길을 가다 보면 가끔 떨어져 있는 돈을 발견 할 때가 있는데요 공돈이 생겼다고 좋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갑자기 찾아온 행운이 때로는 불행이 될 수 있기에 길에서 돈 주웠다면 어떻게 대처 해야 하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에서 돈 주웠다면
요즘은 CCTV가 정말 많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나의 일거수 일투족이 모두 찍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만약 길을 가다가 떨어져 있는 돈이 있다면 어떻게 대처 하시겠습니까? 몇몇 사람은 공돈에 좋아 할지도 모르겠지만 몇몇 분들은 그냥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돈 뿐만 아니라 지갑, 카드, 가방 등 다양한 유실물을 발견 할 수 있지만 절대로 손대서는 안되겠습니다.
타인의 유실물을 가져가거나 훼손한 범죄가 매년 1천건 이상씩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타인의 분실물을 습득하여 돌려주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을 경우 횡령죄가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점유물이탈횡령죄
형법 제360조에 의하면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떨어진 돈, 가방, 지갑 이라고 해도 마음대로 가져가거나 옮기게 되면 점유물이탈 횡령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절도죄
때에 따라서는 절도죄가 성립될 수 도 있는데요 은행과 같이 관리자가 명확한 곳에서 분실물의 점유권은 은행 측에 있다고 판단 됩니다.
그러한 습득물을 가져가는 경우 주인을 찾아줄 의사가 없는,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절도죄 처벌을 받을 수 도 있습니다.
절도죄는 징역 6년 이하 또는 벌금 천만 원 이하에 처할 수 있어 그 죄가 더 무겁습니다.
대처 방법
만약 돈, 지갑, 가방, 카드 등 유실믈울 습득 하셨다면 바로 가까운 경찰서, 파출소에 가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할때는 습득한 시간, 위치, 신고자 정보 등을 기재 하면 되고 신고된 유실물은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에 등록되어 주인을 찾게 됩니다.
만약 바로 신고하지 못하더라도 아무리 늦어도 일주일 안에는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아래에서 계속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상권리, 소유권 전환
유실물법 제4조에 의하면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 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습득 후 신고 시점에서 6개월 안에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유실물 소유권은 습득한 사람에게 전환 됩니다.
이때 5만 원 초과일 경우 22%의 세금을 공제후 소유권을 취득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상권리와 소유권 전환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습득 후 일주일 안에 경찰에 신고를 해야만 이 권리를 주장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