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이면 연간 최대 3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1세대 1경차 소유자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혜택! 신청 조건부터 카드 발급 방법까지 한눈에 확인하고 기름값 절약의 기회를 잡으세요.
핵심 내용 요약
| 구분 | 내용 |
|---|---|
| 제도 목적 | 경차 보급 확대 및 서민 유류비 부담 완화 |
| 환급 한도 | 연간 최대 30만원 (2026년까지 연장) |
| 환급 금액 | 휘발유·경유 리터당 250원, LPG 리터당 161원 |
| 대상 차량 |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 승용차·승합차 |
| 핵심 조건 | 1세대 1경차 보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 기준) |
| 신청 방법 | 롯데·신한·현대카드 중 1곳에서 유류구매카드 발급 |
| 환급 방식 | 주유 시 자동 할인 적용 (별도 신청 불필요) |
| 주의사항 | 타인 대여·부정 사용 시 환급액+40% 가산세 부과 |
매달 기름값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리터당 1,800원에 육박하는 기름값, 주유할 때마다 지갑이 얇아지는 기분이 드시나요?”
경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정부가 경차 소유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한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를 활용하면, 연간 최대 30만원까지 유류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008년부터 시행되어 온 이 제도는 2026년까지 연장되었으며, 경차 보급 확대와 서민 유류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유할 때 기름값의 절반 이상이 세금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 세금 중 일부를 조건을 충족하는 경차 운전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이 바로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입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란?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 차량을 소유한 1세대 1경차 소유자가 유류구매카드를 통해 경차 연료를 구입할 때 유류세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환급 금액 상세 안내
| 연료 종류 | 리터당 환급액 | 연간 한도 |
|---|---|---|
| 휘발유 | 250원 | 최대 30만원 |
| 경유 | 250원 | 최대 30만원 |
| LPG (부탄) | 161원 | 최대 30만원 |
예를 들어, 휘발유를 한 달에 약 100리터 주유하는 경차 운전자라면 월 25,000원, 연간 최대 3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리터당 기름값이 250원 저렴해지는 효과와 같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 조건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장 핵심은 ‘1세대 1경차’ 요건입니다.
환급 가능한 경우
차량 조건:
-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 자동차(승용차 또는 승합차)
- 차체 규격: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
- 대상 차종: 현대 캐스퍼, 기아 모닝, 기아 레이, 쉐보레 스파크, 다마스(승합) 등

세대 조건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 기준):
- 경형 승용차 1대만 소유한 경우
- 경형 승합차 1대만 소유한 경우
- 경형 승용차 1대와 경형 승합차 1대를 동시 소유한 경우
중고 경차를 구입한 경우나 수입 경차도 조건을 충족하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환급 불가능한 경우 (제외 대상)
| 제외 사유 | 상세 내용 |
|---|---|
| 차량 중복 소유 | – 경형 승용차 2대 이상 보유 – 경형 승합차 2대 이상 보유 – 경형 승용차 + 일반 승용차 동시 소유 – 경형 승합차 + 일반 승합차 동시 소유 |
| 차량 유형 | – 법인 소유 차량 – 개인명의 단체(영업용) 차량 – 경형 화물차 (라보 등) |
| 중복 지원 | – 장애인 유류비 지원 수혜자 – 국가유공자 유류비 지원 수혜자 |
경형 승용차와 일반 승용차를 각각 1대씩 보유한 경우에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명의로 모닝이 있고 자녀 명의로 소나타가 있다면 동일 세대이므로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세대 분리 팁: 동거 가족 중 다른 차량이 있어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세대를 분리하여 독립된 가구주가 되면 1세대 1경차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단, 실제 거주지가 다르고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인정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신청 방법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용 유류구매카드(경차사랑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일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으로 주유하면 환급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단계: 카드사 선택
유류구매카드는 롯데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3개 카드사 중 1곳에서만 발급 가능합니다. 2017년 이전에는 신한카드에서만 발급했지만, 현재는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2단계: 카드 신청 방법
| 카드사 | 온라인 신청 | 전화 신청 | 방문 신청 |
|---|---|---|---|
| 롯데카드 | 롯데카드 홈페이지 → 경차Smart 롯데카드 | 1899-9955 | 롯데카드 영업점 백화점 카드센터 |
| 신한카드 | 신한카드 홈페이지 → 경차사랑Life | 080-800-0001 (2번) 1544-7000 | 신한카드/신한은행 영업점 |
| 현대카드 | 현대카드 홈페이지 → M-경차전용카드 | 1577-6982 (1번) | 방문 신청 불가 |
3단계: 필요 서류 준비
- 차량등록증 사본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등본 (세대 구성원 확인용)
4단계: 카드 발급 및 사용
국세청이 신청인의 환급 대상 여부를 검증한 후, 카드사가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합니다. 발급 후 해당 카드로 주유소에서 결제하면 자동으로 환급액이 차감되어 청구됩니다.
- 신용카드: 청구 금액에서 리터당 환급액 차감 후 청구
- 체크카드: 통장 인출 금액에서 리터당 환급액 차감 후 인출
별도의 환급 신청 절차가 필요 없으며, 유류구매카드로 주유만 하면 자동으로 혜택이 적용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주의사항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을 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사용 제한 및 제재
부정 사용 시 패널티:
- 유류구매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다른 차량에 사용할 경우
- 환급받은 유류를 해당 경차 연료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환급받은 세액 전액 + 40% 가산세 부과
- 향후 유류세 환급 대상에서 영구 제외
예를 들어, 30만원을 환급받고 부정 사용이 적발되면 30만원 + 12만원(40% 가산세) = 총 42만원을 징수당하게 됩니다.
환급 한도 및 제약
| 제약 조건 | 내용 |
|---|---|
| 1회 결제 한도 | 최대 6만원까지 환급 적용 |
| 1일 결제 한도 | 최대 12만원까지 환급 적용 |
| 1회 주유량 제한 | 약 58리터 초과 시 환급 제한 (휘발유 기준) |
| 연간 한도 | 최대 30만원 (초과분 환급 불가) |
| 한도 이월 | 미사용 한도는 다음 해로 이월 안 됨 |
연간 30만원 한도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으므로, 해당 연도 내에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 주유비 소급 불가
과거에 현금이나 다른 카드로 결제한 주유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건을 충족한다면 가능한 빨리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차량 변경 시 재발급 필요
보유하던 경차를 처분하고 다른 경차를 새로 구입했을 때는 새로운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중고 경차를 구입한 경우에도 이전 소유주의 카드를 사용할 수 없으며, 본인 명의로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카드사별 추가 혜택 비교
경차 유류세 환급 외에도 각 카드사는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 카드사 | 기본 환급 | 추가 혜택 | 특징 |
|---|---|---|---|
| 롯데카드 | 리터당 250원 (연 30만원) | – 전국 모든 주유소 사용 가능 – 대중교통 할인 – 교통카드 기능 포함 | 대중교통 자주 이용하는 분께 추천 |
| 신한카드 | 리터당 250원 (연 30만원) | – 전국 모든 주유소 사용 가능 – 생활비 할인 혜택 – 교통카드 기능 포함 | 생활비 할인 필요한 분께 추천 |
| 현대카드 | 리터당 250원 (연 30만원) | – 현대오일뱅크 주유 시 추가 할인 – 전국 모든 주유소 환급 적용 – 교통카드 기능 포함 | 주유 자주 하는 분께 추천 |
모든 카드사의 기본 연회비는 무료이며, 교통카드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일상 생활에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혜택 계산 예시
상황: 월평균 100리터 휘발유를 주유하는 경차 운전자
기존 주유비 (환급 전):
- 휘발유 가격: 리터당 1,700원
- 월간 주유비: 1,700원 × 100리터 = 170,000원
- 연간 주유비: 170,000원 × 12개월 = 2,040,000원
유류세 환급 적용 후:
- 리터당 환급액: 250원
- 월간 환급액: 250원 × 100리터 = 25,000원
- 연간 환급액: 25,000원 × 12개월 = 300,000원 (한도 30만원)
실제 부담 주유비:
- 실제 리터당 가격: 1,700원 – 250원 = 1,450원
- 연간 실제 부담액: 2,040,000원 – 300,000원 = 1,740,000원
결과: 유류구매카드 사용으로 연간 30만원의 주유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경차를 중고로 구입했는데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중고 경차나 수입 경차라도 1세대 1경차 조건을 충족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전 소유주가 사용하던 카드는 사용할 수 없으며, 본인 명의로 새로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Q2. 세대 분리를 하면 환급 대상이 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를 하여 독립된 가구주가 되고, 해당 세대에서 1경차만 보유한다면 환급 대상이 됩니다. 단, 실제 거주지가 다르고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인정됩니다.
Q3. 경형 화물차(라보)도 환급 대상인가요?
A. 아니요. 경형 화물차는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화물차는 별도의 유류비 지원 제도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환급 한도 30만원을 다 쓰지 못하면 다음 해로 이월되나요?
A. 아니요. 연간 미사용 한도는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연도 내에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5. 여러 카드사에서 동시에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유류구매카드는 롯데, 신한, 현대카드 중 1곳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이렇게 활용하세요!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조건만 충족한다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까지 연장되어 시행되므로, 경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바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혜택 극대화 팁:
- 가능한 빨리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과거 주유비 손실을 최소화하세요
- 연간 30만원 한도를 모두 활용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해당 카드로 주유하세요
- 카드사별 추가 혜택을 비교하여 본인의 생활 패턴에 맞는 카드를 선택하세요
- 부정 사용으로 인한 패널티를 피하기 위해 반드시 본인 차량에만 사용하세요
경차는 유류세 환급 외에도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주차비 할인, 취득세 감면, 보험료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들을 적극 활용하여 경제적인 차량 운행을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유류구매카드를 신청하고, 매달 쌓이는 주유비 부담에서 벗어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