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이사를 가야 할지 계속 살아야 할지 고민이 많으시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연락 없이 조용히 지나가면 계약은 어떻게 될까요? 이럴 때 적용되는 것이 바로 ‘전세 묵시적 갱신’ 입니다.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계약갱신요구권과의 차이점부터 중개보수(복비) 부담 문제까지, 핵심만 쏙쏙 뽑아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전세 묵시적 갱신 핵심 요약 (이것만 알아도 90% 성공!)
구분 | 내용 | 가장 중요한 포인트 (주의사항) |
---|---|---|
개념 | 계약 만료 일정 기간 전까지 임대인, 임차인 모두 아무런 통보가 없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제도 | 별도의 계약서 작성이 필요 없으며,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됩니다. |
성립 조건 | • 임대인: 계약 만료 6개월 전 ~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통지 X • 임차인: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통지 X | 양측 모두 ‘아무 말 없이’ 지나가야 성립합니다. 문자, 전화 등 기록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 기간 | 자동으로 2년 연장됩니다. | 기존 계약 기간이 1년이었더라도 묵시적 갱신 시에는 2년이 보장됩니다. |
계약 해지 | • 임차인: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보 가능 • 임대인: 계약 기간(2년) 동안 해지 불가 | 임차인이 해지를 통보하면 3개월 뒤 효력이 발생하며,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
중개보수(복비) |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이 중도 해지 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임차인은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한 복비를 낼 의무가 없습니다. |
계약서 재작성 | 필수 아님. 기존 계약서가 효력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 섣불리 재작성하면 임차인의 ‘언제든 해지할 권리’가 사라질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
계약갱신요구권 | 묵시적 갱신은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묵시적 갱신으로 2년을 더 살아도, 이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전세 묵시적 갱신,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전세 묵시적 갱신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에 따라 전세 계약 만료 시점이 다가올 때까지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이 서로에게 계약 종료나 조건 변경(보증금 인상 등)에 대한 어떠한 의사 표시도 하지 않았을 경우,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아무 말 없으면 그냥 이대로 2년 더 사는 거지?”라는 암묵적인 합의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이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어떤 조건에서 성립되나요?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기 위한 ‘통지 기간’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각각 다르게 적용됩니다.
- 임대인(집주인)의 경우
-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 또는 “보증금을 올려주지 않으면 계약을 끝내겠다”와 같은 통지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 임차인(세입자)의 경우
-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이사 가겠다”는 통지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 잠깐! 법 개정 이전 계약은 기간이 달라요!2020년 12월 10일 이전에 체결되었거나 갱신된 계약의 경우, 통지 기간이 임대인은 ‘만료 6개월 전 ~ 1개월 전’, 임차인은 ‘만료 1개월 전’까지였습니다. 본인의 계약 시점을 확인해 보세요.
단, 임차인이 월세(차임)를 2번 이상 연체했거나, 집을 심하게 파손하는 등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다면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면 몇 가지 중요한 법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특히 임차인에게 매우 유리한 권리가 생깁니다.
- 계약 기간은 2년으로 본다: 기존 계약 기간과 상관없이 묵시적 갱신이 되면 새로운 계약 기간은 2년이 됩니다.
- 계약 조건은 이전과 동일하다: 보증금, 월세 등 모든 조건은 이전 계약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보증금 증액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것이 묵시적 갱신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은 개인 사정으로 이사를 가야 할 경우,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 해지 통보 후 3개월 뒤 효력 발생: 임차인의 계약 해지 통보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반드시 돌려줘야 합니다. 반면,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된 2년의 기간 동안 계약을 마음대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Q&A로 알아보는 핵심 궁금증
Q. 묵시적 갱신되면 계약서는 다시 써야 하나요?
A. 아니요, 다시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법에 의해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기존 계약서가 그대로 유효합니다. 기존 계약서에 받은 확정일자 또한 효력이 유지되므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기존 계약서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오히려 임대인의 요구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이 계약이 ‘새로운 합의에 의한 재계약’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에게 부여된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지고 새로운 계약 기간 2년에 묶이게 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작성해야 한다면, “본 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에 따른 연장 계약이며, 임차인의 계약 해지 권리는 그대로 유효하다”는 특약을 반드시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묵시적 갱신 후 중도 해지하면, 전세 복비는 누가 내나요?
A. 원칙적으로 임대인(집주인)이 부담합니다.
많은 분들이 관행적으로 세입자가 내야 한다고 잘못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은 묵시적 갱신 시 임차인에게 정당한 계약 해지 권리를 부여합니다. 이는 임차인의 계약 위반이 아닌 법적인 권리 행사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해지를 통보하고 3개월 뒤에 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법에 따른 절차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한 중개보수(복비)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복비를 떠넘기는 특약을 계약서에 넣었더라도, 이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므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보증금을 빨리 돌려줄 테니 복비는 당신이 내라”는 임대인의 제안에 합의하는 경우도 있지만, 법적으로 임차인에게 복비 부담 의무는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Q.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요구권’, 뭐가 다른가요?
두 제도는 계약을 연장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차이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구분 | 전세 묵시적 갱신 | 계약갱신요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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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 | 임대인, 임차인 모두 아무런 의사 표시가 없을 때 자동으로 성립 | 임차인이 기간 내에 명시적으로 “갱신하겠다”고 요구해야 성립 |
갱신 조건 | 이전과 동일한 조건 (보증금 인상 불가) | 임대료의 5% 범위 내에서 증액 가능 |
갱신 횟수 | 횟수 제한 없음 | 1회만 사용 가능 |
임차인 해지권 | 언제든지 가능 (통보 후 3개월 뒤 효력 발생) | 언제든지 가능 (통보 후 3개월 뒤 효력 발생) |
갱신요구권 소진 | 묵시적 갱신은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음 | 사용 시 1회의 권리 소진 |
가장 큰 차이는 묵시적 갱신은 계약갱신요구권을 소진시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최초 2년 계약 후 묵시적 갱신으로 2년을 더 살았다면(총 4년 거주), 그 이후 계약 만료 시점에 임차인은 아직 사용하지 않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 행사하여 2년을 추가로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현명한 임차인과 임대인을 위한 최종 조언
전세 묵시적 갱신은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 원리는 간단합니다. ‘아무 말 없으면 그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법적 효과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 임차인이라면, 묵시적 갱신이 되면 언제든 3개월 전에만 통보하고 이사 갈 수 있는 ‘자유’와 중도 해지 시 ‘복비 부담 의무가 없음’을 기억하세요. 또한, 묵시적 갱신은 소중한 계약갱신요구권을 아끼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이라면, 계약 만료 최소 2개월 전까지는 계약 연장 의사나 조건 변경에 대해 반드시 임차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2년의 계약 기간 동안 임차인이 나가주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법이 보장하는 권리가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안전하고 현명한 부동산 계약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