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아르바이트 시작의 설렘, 혹은 열정 넘치는 청소년 직원을 맞이하는 기대감. 모두 소중한 경험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기준이 있습니다. 청소년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주의 법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 마련된 ‘미성년자 근로기준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장님과 예비 알바생, 그리고 부모님까지 모두가 알아야 할 미성년자 아르바이트의 모든 것을 전문가의 시선으로 꼼꼼하게 정리했습니다.
미성년자 아르바이트, 핵심 요약정리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 가장 중요한 핵심 정보만 표로 요약했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절반은 성공입니다!
항목 | 핵심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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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가능 나이 | 만 15세 이상이 원칙. (단, 만 13~14세는 ‘취직인허증’ 필요) |
필수 제출 서류 | ① 친권자(부모님) 동의서 ② 가족관계증명서 (나이 및 관계 증명) |
법정 근로 시간 | 1일 7시간, 1주 35시간 이내. (합의 시 1일 1시간, 1주 5시간 연장 가능) |
야간/휴일 근로 | 원칙적으로 금지 (밤 10시 ~ 오전 6시). (예외적 허용 시 청소년 동의 + 노동부 인가 필요) |
근무 금지 업종 |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청소년 유해업소 및 위험한 직종 |
최저임금 | 성인과 동일하게 적용. (2025년 기준 시급 10,030원) |
주휴수당 | 1주 15시간 이상 근무 및 개근 시 유급휴일(주휴수당) 발생 |
근로계약서 | 필수 작성. (임금, 시간, 업무 내용 등 명시 후 교부) |
1. 알바, 몇 살부터 할 수 있나요? (나이 조건)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죠. 법적으로 근로가 가능한 나이는 정해져 있습니다.
- 원칙: 만 15세 이상 근로기준법상 아르바이트는 만 15세가 되는 생일이 지난 청소년부터 가능합니다. 학교에 재학 중이더라도 이 기준을 충족하면 부모님 동의 하에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 예외: 만 13세 이상 ~ 만 15세 미만 만 13세, 14세 청소년도 아르바이트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의무교육 과정에 있는 청소년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더 엄격한 조건이 따릅니다. 바로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하는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합니다. 취직인허증은 예술, 공연 등 특정 분야에 한해 심사를 거쳐 발급되므로 일반적인 아르바이트는 사실상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장님 필독! 만 15세 미만 청소년을 취직인허증 없이 고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채용 시 반드시 나이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2.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필수 서류)
미성년자 아르바이트 채용 시, 사장님은 반드시 두 가지 서류를 받아 사업장에 비치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 ①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부모님(또는 법정대리인)이 자녀의 아르바이트를 허락한다는 내용의 동의서입니다.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아래 내용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아르바이트생의 인적사항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 친권자의 인적사항 및 서명
- 사업장의 정보 (상호, 주소, 연락처, 대표자명)
- 근로 계약 내용 (업무 내용, 근로 시간, 임금 등)
- ② 가족관계증명서 청소년의 정확한 연령을 확인하고, 동의서를 작성해 준 보호자와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주민등록등본으로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서류들은 청소년 근로자를 보호하고, 부모님이 자녀의 근로 사실과 환경을 인지하고 있다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3. 얼마나 일할 수 있나요? (근로 시간)
청소년은 학업과 성장을 병행해야 하기에, 근로시간에 엄격한 제한이 있습니다.
- 법정 근로시간: 1일 7시간, 1주 35시간 성인의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보다 짧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의 건강과 휴식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 연장 근로: 1일 1시간, 1주 5시간까지 만약 일이 많아 추가 근무가 필요하다면, 반드시 알바생 본인의 동의를 얻은 후에만 하루 1시간, 일주일 5시간 한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즉, 연장근로를 포함하더라도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절대 넘을 수 없습니다.
- 야간 및 휴일 근로 금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야간 근무와 휴일 근무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청소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매우 중요한 규정입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야간/휴일 근무가 필요하다면, 청소년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와 함께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라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만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4. 이런 일은 할 수 없어요! (금지 업종)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환경에서의 근무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업종에서는 미성년자를 고용할 수 없습니다.
- 청소년 유해업소
-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노래방(단, 청소년 출입 가능 시설은 제외), PC방
- 숙박업, 이용업(미용실 제외), 안마시술소, 전화방 등
- 주류를 주로 판매하는 소주방, 호프, 카페 등
- 위험한 직종
- 광산 내부(갱내)에서의 작업
- 고압가스, 유류 등 위험물질 취급 업무 (단, 주유소의 주유 업무는 제외)
- 소각 및 도축 업무
- 운전 및 조종 면허가 필요한 업무
사장님은 사업장이 청소년 고용 가능 업종인지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5. 내 권리는 내가 챙기자!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어리니까 돈을 적게 받아도 된다”는 말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미성년자도 노동의 대가를 동등하게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최저임금: 성인과 동일 적용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 알바생도 성인과 똑같은 최저임금을 적용받습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으로, 이 금액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 주휴수당: 일주일 성실히 일한 당신을 위한 보너스! 주휴수당은 조금 낯설 수 있지만, 매우 중요한 권리입니다.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1주일간 총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사장님과 약속한 근무일에 결근하지 않았을 것 (개근)
6. 근로계약서, 꼭 작성해야 할까요?
정답은 “네, 무조건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장님과 알바생 사이의 약속을 공식적으로 문서화하는 가장 중요한 절차입니다. 혹시 모를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양측 모두를 보호해 주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 필수 기재 항목: 임금(계산법, 지급일 포함), 근로시간, 휴일, 휴가, 업무 내용 등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 작성 및 교부: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1부는 사장님이 보관하고 1부는 반드시 알바생에게 주어야 합니다.
- 계약 당사자는 ‘나’ 자신: 중요한 점은, 친권자 동의서와 별개로 근로계약은 반드시 알바생 본인이 직접 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대신 계약할 수 없습니다.
건강한 첫걸음을 위하여
미성년자 아르바이트는 단순한 용돈벌이를 넘어, 사회를 경험하고 책임감을 배우는 소중한 첫걸음입니다. 이 첫걸음이 긍정적이고 안전한 경험이 되기 위해서는 법이 정한 최소한의 울타리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청소년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알고 요구할 줄 알아야 하며, 사장님은 미래의 경제 주역이 될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성숙한 자세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법적 기준 준수가 건강한 근로 문화를 만드는 시작입니다.
만약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 청소년근로보호센터: ☎ 1599-0924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