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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아르바이트 조건, 부모님 동의서 필수

미성년자 아르바이트 조건 및 부모님 동의서

미성년자 아르바이트 시작의 설렘, 혹은 열정 넘치는 청소년 직원을 맞이하는 기대감. 모두 소중한 경험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기준이 있습니다. 청소년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주의 법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 마련된 ‘미성년자 근로기준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장님과 예비 알바생, 그리고 부모님까지 모두가 알아야 할 미성년자 아르바이트의 모든 것을 전문가의 시선으로 꼼꼼하게 정리했습니다.

미성년자 아르바이트, 핵심 요약정리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 가장 중요한 핵심 정보만 표로 요약했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절반은 성공입니다!

항목핵심 내용
알바 가능 나이만 15세 이상이 원칙. (단, 만 13~14세는 ‘취직인허증’ 필요)
필수 제출 서류① 친권자(부모님) 동의서
② 가족관계증명서 (나이 및 관계 증명)
법정 근로 시간1일 7시간, 1주 35시간 이내. (합의 시 1일 1시간, 1주 5시간 연장 가능)
야간/휴일 근로원칙적으로 금지 (밤 10시 ~ 오전 6시). (예외적 허용 시 청소년 동의 + 노동부 인가 필요)
근무 금지 업종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청소년 유해업소 및 위험한 직종
최저임금성인과 동일하게 적용. (2025년 기준 시급 10,030원)
주휴수당1주 15시간 이상 근무 및 개근 시 유급휴일(주휴수당) 발생
근로계약서필수 작성. (임금, 시간, 업무 내용 등 명시 후 교부)

1. 알바, 몇 살부터 할 수 있나요? (나이 조건)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죠. 법적으로 근로가 가능한 나이는 정해져 있습니다.

  • 원칙: 만 15세 이상 근로기준법상 아르바이트는 만 15세가 되는 생일이 지난 청소년부터 가능합니다. 학교에 재학 중이더라도 이 기준을 충족하면 부모님 동의 하에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 예외: 만 13세 이상 ~ 만 15세 미만 만 13세, 14세 청소년도 아르바이트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의무교육 과정에 있는 청소년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더 엄격한 조건이 따릅니다. 바로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하는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합니다. 취직인허증은 예술, 공연 등 특정 분야에 한해 심사를 거쳐 발급되므로 일반적인 아르바이트는 사실상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장님 필독! 만 15세 미만 청소년을 취직인허증 없이 고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채용 시 반드시 나이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2.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필수 서류)

미성년자 아르바이트 채용 시, 사장님은 반드시 두 가지 서류를 받아 사업장에 비치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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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부모님(또는 법정대리인)이 자녀의 아르바이트를 허락한다는 내용의 동의서입니다.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아래 내용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아르바이트생의 인적사항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 친권자의 인적사항 및 서명
    • 사업장의 정보 (상호, 주소, 연락처, 대표자명)
    • 근로 계약 내용 (업무 내용, 근로 시간, 임금 등)
  • ② 가족관계증명서 청소년의 정확한 연령을 확인하고, 동의서를 작성해 준 보호자와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주민등록등본으로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서류들은 청소년 근로자를 보호하고, 부모님이 자녀의 근로 사실과 환경을 인지하고 있다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3. 얼마나 일할 수 있나요? (근로 시간)

청소년은 학업과 성장을 병행해야 하기에, 근로시간에 엄격한 제한이 있습니다.

  • 법정 근로시간: 1일 7시간, 1주 35시간 성인의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보다 짧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의 건강과 휴식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 연장 근로: 1일 1시간, 1주 5시간까지 만약 일이 많아 추가 근무가 필요하다면, 반드시 알바생 본인의 동의를 얻은 후에만 하루 1시간, 일주일 5시간 한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즉, 연장근로를 포함하더라도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절대 넘을 수 없습니다.
  • 야간 및 휴일 근로 금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야간 근무와 휴일 근무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청소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매우 중요한 규정입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야간/휴일 근무가 필요하다면, 청소년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와 함께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라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만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4. 이런 일은 할 수 없어요! (금지 업종)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환경에서의 근무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업종에서는 미성년자를 고용할 수 없습니다.

  • 청소년 유해업소
    •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노래방(단, 청소년 출입 가능 시설은 제외), PC방
    • 숙박업, 이용업(미용실 제외), 안마시술소, 전화방 등
    • 주류를 주로 판매하는 소주방, 호프, 카페 등
  • 위험한 직종
    • 광산 내부(갱내)에서의 작업
    • 고압가스, 유류 등 위험물질 취급 업무 (단, 주유소의 주유 업무는 제외)
    • 소각 및 도축 업무
    • 운전 및 조종 면허가 필요한 업무

사장님은 사업장이 청소년 고용 가능 업종인지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5. 내 권리는 내가 챙기자!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어리니까 돈을 적게 받아도 된다”는 말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미성년자도 노동의 대가를 동등하게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 최저임금: 성인과 동일 적용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 알바생도 성인과 똑같은 최저임금을 적용받습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으로, 이 금액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 주휴수당: 일주일 성실히 일한 당신을 위한 보너스! 주휴수당은 조금 낯설 수 있지만, 매우 중요한 권리입니다.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1. 1주일간 총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사장님과 약속한 근무일에 결근하지 않았을 것 (개근)
    이 조건을 만족하면, 1주일에 하루 치의 급여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7시간씩 주 5일(총 35시간) 일했다면, 일하지 않는 휴일 하루에 대해 7시간 분의 임금을 더 받는 것입니다.

6. 근로계약서, 꼭 작성해야 할까요?

정답은 “네, 무조건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장님과 알바생 사이의 약속을 공식적으로 문서화하는 가장 중요한 절차입니다. 혹시 모를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양측 모두를 보호해 주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 필수 기재 항목: 임금(계산법, 지급일 포함), 근로시간, 휴일, 휴가, 업무 내용 등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 작성 및 교부: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1부는 사장님이 보관하고 1부는 반드시 알바생에게 주어야 합니다.
  • 계약 당사자는 ‘나’ 자신: 중요한 점은, 친권자 동의서와 별개로 근로계약은 반드시 알바생 본인이 직접 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대신 계약할 수 없습니다.

건강한 첫걸음을 위하여

미성년자 아르바이트는 단순한 용돈벌이를 넘어, 사회를 경험하고 책임감을 배우는 소중한 첫걸음입니다. 이 첫걸음이 긍정적이고 안전한 경험이 되기 위해서는 법이 정한 최소한의 울타리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청소년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알고 요구할 줄 알아야 하며, 사장님은 미래의 경제 주역이 될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성숙한 자세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법적 기준 준수가 건강한 근로 문화를 만드는 시작입니다.

만약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 청소년근로보호센터: ☎ 1599-0924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