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이유로 많은 분들이 세대분리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알아보고 계시는데요 쉽게 세대분리 할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테니 여기저기 찾아보지 마시고 쉽게 세대분리 요것 및 신청방법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세대분리 의미
세대분리를 알아보기 전에 우선 세대에 대해서 알아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세대란 거주자와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의미하는 단어 입니다. 여기서 가족의 범위는 거주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을 뜻합니다.
많은 분들이 세대분리를 하는 이유중에 하나는 바로 부동산 관련된 업무 때문인데요 우리나라는 세대당 주택수를 산정하기 때문에 세대분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1주택, 본인이 1주택을 소유 하고 있을 경우 세대분리가 되어 있지 않다면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세에 대한 불이익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대분리가 되어 있다면 부모님 세대 1주택, 본인 세대 1주택으로 각각 1주택씩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세대분리 조건
세대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세대분리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녀가 혼인한 경우
- 세대의 기본 구성인 본인과 배우자의 구성이 된경우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 자녀가 혼인하지 않은 경우
- 만 30세 이상인 경우
- 혼인을 했었지만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
- 독립된 생계유지가 가능한경우
여기서 독립된 생계유지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을 뜻합니다.
세대분리 시 유의사항
이러한 방법으로 세대분리를 할 경우 악용의 소지가 있어서 정부는 몇가지 소명자료를 요구할수도 있는데요 미리 소명자료를 준비해놓으신 다면 쉽게 일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 차량등록증
- 관리비 영수증
- 주소지 인근 병원 진료기록
- 신용카드 및 교통카드 사용내역서
- 통신기지국 발신내역
많은 분들이 부부가 혼인 하고 서로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각각 세대주로 등재되었다고 해서 세대분리가 되었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같은 경우에는 세대분리로 인정되지 않는다는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대분리 신청방법
세대분리 신청방법은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정부 24 홈페이지 이용
인터넷으로 세대분리 신청이 가능한데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쉽게 신청이 가능하며 이때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서 손쉽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