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거래할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알고 계실텐데요 정확한 요율과 왜 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부동산 중개수수료 아낄수 있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재를 한 대가로 받는 보수를 의미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주택의 경우와 주택외 다른 부동산의 경우가 달라지는데요 주택의 중개 수수료와 중개대상물의 권리 관계을 확인하고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고 이 범위 안에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가 조례로 정합니다. 이와 다르게 주택외의 중개수수료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합니다.
중개업자는 중개수수료를 중개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을수 있고 시,도 조례에 따라서 다르지만 법으로 정해진 중개수수료는 주택 매매의 경우 0.9% 이내, 임대차일 경우 0.8%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시,도 조례가 다르다고 말씀드린건 서울시의 경우 조례로 주택 매매시 거래금액에 따라서 다르지만 0.4% ~ 0.6% 로 정해져 있고 6억이상일경우 0.9%에서 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로 결정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대차 역시 임대금액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0.3% ~ 0.5%로 정해져 있고 3억 이상일 경우 0.8% 이내에서 협의하여 결정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방법
앞서 이야기 했듯이 중개수수료는 그 요율이 정해져 있어서 거래 및 임대 보증금에 따라서 그 계산방법이 달라지는데요 서울시 기준으로 5억원 짜리 집을 매도 한다고 가정할 경우 매도자가 중개업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중개 수수료는 5억 x 0.4% = 200만원 입니다.
여기서 200만원 법조문을 잘 살펴보면 상한요율 범위 내에서 협의 라고 되어 있는데요 즉 조정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죠 이점을 잘 활용하신다면 부동산 중개수수료 어떻게 아끼셔야 하는지 대충 감이 오실것 입니다.
임대차의 경우는 그 중개 수수료 개산 방법이 약간 복잡해 질수가 있는데요 전세의 경우에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서울에 있는 2억짜리 전세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2억 x 0.3% = 60만원 입니다.
하지만 월세 임대차의 경우는 계산식이 달라지는데요 월세는 보증금과 월세 두가지로 계산을 해야 하는데요 보증금 1억에 월세 20만원 짜리 임대차일 경우는 그 중개 수수료 개산 방법이 약간 복잡해 질수가 있는데요 전세의 경우에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서울에 있는 2억짜리 전세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2억 x 0.3% = 60만원 입니다. 하지만 월세 임대차의 경우는 계산식이 달라지는데요 월세는 보증금과 월세 두가지로 계산을 해야 하는데요 보증금 1억에 월세 20만원 짜리 임대차일 경우 {1억 + (10만원 x 100)} x 0.3% = 36만원 입니다.
하지만 보증금 + (월세액 x 100) 한 금액이 5천만원이 넘지 않는다면 보증금 + (월세액 x 70)으로 중개수수료를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20만원일 경우 중개수수료 계산식은 {2천만원 + (20만원 x 70)} = 17만원이 되는것 입니다. 이렇게 금액이 작아지면 중개수수료 계산식도 달라진다는것 참고하시어 중개수수료 개산하시기 바랍니다.
중개수수료 계산기
중개수수료 막상 계산하려고 하면 너무나 복잡한데요 이런 복잡한 중개수수료 쉽게 계산해주는 중개수수료 계산기가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중개수수료 계산기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보실수가 있는데요 이런 개산기가 나오는 이유는 주택, 주거용오피스텔, 주택외 부동산의 중개 요율이 다르고 시,도 조례가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 물건별 중개 수수료는 너무나 많이 달라질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복잡한 중개수수료 계산 쉽게 진행하시면 되니 걱정마시구요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개수수료 계산기 바로가기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이 대구에 있는 땅을 구매하러 갔을때 중개수수료는 어디 조례에 맞춰서 납부를 해야할까요? 이런 사례가 생길수가 있는데요 이는 그 부동산의 물건지 조례에 맞춰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부분 헷갈리시는 분들 계실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아끼는 방법
인터넷에 부동산 중개수수료 아끼는 법이라고 해서 직거래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는것을 볼수가 있는데요 이는 상당히 위험한 방법일수가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에 대해서 정말 잘 아는 분들이라면 상관없겠지만 그 부동산의 이해관계등을 파악하기에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접근하기 어렵기도 하고 중개업자를 이용하는것은 혹시 모를 중개사고에 대비해 공제도 받아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럼 어떻게 중개수수료를 아껴야 하느냐는 바로 협의란 말을 잘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중개수수료 요율은 정해져 있지만 그 범위 안에서 결정되는것 이기 때문에 서로 만족할만 수준에서 잘 협의가 이루어 진다면 조금이나마 중개수수료를 아낄수 있다는것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