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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차 유급휴가 총정리 신입, 퇴사자, 수당 계산

2025년 연차 유급휴가 총정리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기다리는 ‘연차 유급휴가’. 하지만 막상 계산하려고 하면 복잡한 기준 때문에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5년 최신 근로기준법을 바탕으로 연차 발생 기준부터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퇴사 시 정산 방법까지,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묻는 질문(FAQ) 중심으로 연차의 모든 것을 명쾌하게 알려드립니다.

연차 유급휴가 핵심 요약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연차 유급휴가의 핵심 정보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구분발생 조건휴가 일수비고 (중요 사항)
1년 미만 근로자입사 후 1개월 개근 시매월 1일 발생입사 후 1년간 최대 11일 발생. 발생한 휴가는 1년 내 사용해야 함.
1년차 근로자1년간 80% 이상 출근 시15일 발생입사일 기준 1년이 되는 시점에 발생.
3년 이상 근속자2년마다 1일씩 가산기본 15일 + 가산 일수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마다 1일씩 추가. (총 25일 한도)
미사용 연차발생 후 1년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연차수당으로 보상받는 것이 원칙. 단,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한 경우 회사의 보상 의무 면제.
5인 미만 사업장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이것만은 꼭 알아야할 연차 기본 개념

연차 유급휴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나요?

연차 유급휴가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 휴가 권리입니다. 일정 기간 성실히 근무한 근로자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여 노동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제도로, 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의무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2025년 기준, 연차 발생의 기본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연차 발생의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 다음 해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출근율을 계산할 때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근속 기간별 연차 계산법

신입사원(1년 미만)의 연차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입사 1년 차 신입사원은 매월 새로운 연차가 생깁니다. 1개월 동안 결근 없이 만근하면 다음 달에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 1일에 입사했다면, 1월 한 달을 개근했을 시 2월에 1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최대 11개월까지, 총 11일의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월별로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 만근 시, 다음 해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총 며칠인가요?

많은 분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명확히 정리되었습니다.

  • 1년 차 (입사 첫해): 매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 발생
  • 2년 차 (만 1년 근무 후):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의 연차가 “새롭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 1일 입사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2025년 1월 1일에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는 1년 차에 받은 11일과는 별개입니다.

오래 일하면 연차가 더 늘어나나요? (가산 휴가 발생 기준)

네, 늘어납니다.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 15일에 더해 가산 휴가가 붙습니다. 최초 1년을 제외한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되며, 가산 휴가를 포함한 총 연차일수는 최대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 3~4년 차: 기본 15일 + 가산 1일 = 16일
  • 5~6년 차: 기본 15일 + 가산 2일 = 17일
  • 21년 차 이상: 기본 15일 + 가산 10일 = 25일 (최대)
연차 계산기

연차 관리의 두 가지 기준(입사일 VS 회계연도)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연차, 무엇이 다른가요?

연차를 계산하고 관리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법적 원칙은 ‘입사일 기준’이지만, 관리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기준’을 사용하는 회사도 많습니다.

구분입사일 기준 (원칙)회계연도 기준 (편의)
기준일근로자 개별 입사일회사의 회계연도 시작일 (보통 1월 1일)
장점근로기준법에 따른 정확한 계산, 근로자에게 불리함 없음모든 직원의 연차를 일괄 관리하여 인사 관리가 편리함
단점직원마다 연차 발생 및 소멸 시점이 달라 관리 복잡중도 입사자 연차 계산이 복잡, 퇴사 시 정산 주의 필요
예시2024.7.1. 입사 → 2025.7.1.에 15일 연차 발생2024.7.1. 입사 → 2025.1.1.에 비례 계산된 연차 발생

회계연도 기준일 때, 중간에 입사한 직원의 연차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할 때 중도 입사자는 다음 해 1월 1일에 부여될 연차를 근무 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계산식: 15일 × (해당 연도 근무일수 ÷ 365일)

예시: 2025년 7월 1일 입사자 (근무일수 184일) 15일 × (184 ÷ 365) = 7.56일

이 경우, 2026년 1월 1일에 7.56일의 연차를 부여받게 됩니다.

퇴사 시,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면 불리해지나요?

매우 중요한 점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 시점에서는 반드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재산정해야 합니다. 만약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가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보다 적다면, 그 차액만큼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법적 의무입니다.

미사용 연차와 연차 수당

쓰지 못한 연차,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연차수당 계산법)

네, 가능합니다.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해 소멸된 연차는 **’미사용 연차수당(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식: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 통상적으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등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됩니다.
연차수당 계산기

회사가 연차 사용을 강요해요, ‘연차사용촉진제도’란 무엇인가요?

‘연차사용촉진제도’는 회사가 법적 절차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을 권장하고 독려하는 제도입니다. 회사가 아래 절차를 모두 적법하게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1. 1차 촉진: 연차 소멸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별 미사용 휴가일수를 알리고 사용 계획 제출을 서면으로 요구
  2. 2차 촉진: 1차 촉진에도 근로자가 사용 계획을 제출하지 않으면, 연차 소멸 2개월 전까지 회사가 휴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서면 통보

연차수당에도 소멸시효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 권리와 마찬가지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임금채권)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다양한 상황별 연차 적용 사례

퇴사 시 연차 정산: 남은 휴가와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게 된 연차는 모두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잔여 연차에 대한 수당을 포함한 모든 금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약직, 파트타임(아르바이트) 근로자도 연차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동일하게 연차 발생 조건이 적용됩니다. 단, 파트타임(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가 발생합니다.

계산식: 통상 근로자의 연차일수 ×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기간에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네,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산 전후 휴가 기간육아휴직 기간은 연차 발생 요건인 출근율을 산정할 때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때문에 연차가 줄어드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연차를 미리 당겨 쓰는 것(연차 가불)은 가능한가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제도는 아니지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사 합의에 따라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장래에 발생할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 개념으로, 만약 연차가 발생하기 전에 퇴사하게 되면 가불해서 사용한 연차만큼 임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