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2023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입니다. 근로자의 날 휴무 및 수당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 보고 휴무를 시행 하는 곳은 어디 인지 범위 까지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은 노동자의 열약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노동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기 위한 법정기념일 입니다.
1884년 5월 1일 미국의 방직노동자가 8시간 노동제를 요구하며 쟁의를 시작하고 각 노동단체는 이에 호응하여 총파업을 단행하였습니다.
이어 1886년 미국노동조합총연맹이 설립되어 5월 1일 하루 8시간 노동제의 쟁취를 위해 총파업을 단행 하였고 이 과정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유혈탄압에 의해 사망하거나 부상당하고 체포되었습니다.
이를 기리기 위해 1889년 7월 열린 제2차 인터네셔널 창립대회에서 8시간 노동제의 쟁취와 유혈탄압을 가한 경찰에 대항해 투쟁한 미국노동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노동절이 결성되었습니다.
각국의 근로자의 날
미국과 캐나다는 9월 첫째 월요일을 노동절로 정하였고 뉴질랜드는 10월 넷째 월요일, 일본은 11월 23일, 유럽 과 중국, 러시아 등에서는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2023년 근로자의 날 휴무
근로자의 날의 휴무에 대해서 알아보기전 휴일에 대한 계념 부터 이해 해보겠습니다.
휴일은 법정 휴일과 약정 휴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각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정 휴일 : 근로기준법의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괂나 법률에 근거하여 근로자의 날 등 법령에 의한 휴일을 말하며, 반드시 유급휴일입니다.
- 약정 휴일 :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특정 일을 휴일로 정한 날을 말합니다. 약정 휴일을 유급휴일로 할 것인지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근로자의 날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법정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시·군·구청, 주민센터, 학교, 공무원 등의 공공기관은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학교 | 휴무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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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유치원 | 휴무 아님 |
어린이집 | 휴무 (원장 재량, 보호자가 보육을 원할 시 당직 교사가 ‘통합교육’을 해야 함) |
병원 | 자율 휴무 (원장 재량) |
은행 | 휴무 (다만 관공서 내에 소재하고 있는 은행은 정상 영업) |
관공서 | 휴무 아님 (다만 지자체마다 휴무 여부가 다를 수 있음) |
우체국 | 휴무 아님 (다만 타 금융기관과의 거래 및 일반 우편은 제한) |
근로자의 날에는 은행이 쉬기 때문에 은행을 방문하여 헛걸음 하시는 일 없도록 하시고 병원 방문 예정 이라면 꼭 전화로 휴무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날 수당 계산 방법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했다면 수당은 어떻게 계산 될까요?
앞서 언급한것 처럼 근로자의 날은 휴급휴일 입니다. 따라서 직원이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지급 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된다면 기존 임금 외에 휴일 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 수당은 월급제와 시급제에 따라서 계산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꼭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월급제 수당
급여를 월급제로 받고 있다면 근로임금 (100%) + 휴일 가산수당 (8시간 이내 50%,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100%) = 통상임금의 150% 지급
또한 월급 근로자는 월급금액에 유급휴일분이 포함됩니다.
시간제 수당
시급제로 근로하는 경우는 근로임금 (100%) + 유급 휴일수당 (100%) + 휴일 가산 수당 (8시간 이내 50%,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100%) = 통상임금의 250%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