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발급, 대출, 여권 또는 비자 신청시 필요한 소득금액증명원은 손쉽게 인터넷으로 발급 받을 수 있는데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2022년 소득금액증명원 인터넷 발급 방법 순서대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은 종합소득세 또는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자의 연간 소득 금액을 증명하는 문서 입니다.
해당 문서를 통해 납세자의 인적사항과 경제적 이익을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어 정부기관 및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2년 소득금액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은 근로소득자와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 종교소득자, 연말정산한 연금소득자는 5월 1일 부터 전년에 대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이후인 7월 1일 부터 작년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2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을 위해서는 2023년 5월 1일 또는 2023년 7월 1일 부터 발급이 가능 합니다.
인터넷 발급 방법
소득금액증명원 인터넷 발급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 하셔야 합니다.
홈페이지 상단 민원증명 – 소득금액증명 순서로 이동 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서비스는 본인확인을 위한 인증이 필요 한데요 금융, 금융, 인증서 또는 카카오톡, 네이버, PASS 같은 같편인증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이후 기본 인적 사항을 확인 하시고 신청내용에서 과세기간을 선택해주셔야 합니다.
2023년 2월 현재는 2021년 까지 선택이 가능하며 2022년 자료가 필요 하신 분들이라면 5월 1일 또는 7월 1일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사용용도 및 제출처를 선택 하셔야 합니다.
사용용도
소득금액증명원의 사용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입찰, 계약용
- 수금용
- 관공서제출용
- 대출용
- 여권 또는 비자 신청용
- 건강보험 국민연금공단제출용
- 금융기관제출용
- 신용카드발급용
- 기타
제출처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 받아 제출하는 곳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 금융기관
- 관공서
- 조합 / 협회
- 거래처
- 학교
- 기타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민원접수번호 및 발급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발급번호를 클릭하면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완료 됩니다.
발급이 완료된 소득금액증명원에서는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은 서로 차이점을 보이는데요 수입급ㅁ액에서 경비를 제외한 소득을 소득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