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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신청방법

지금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이라면 2021년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신청하셔서 연간 12만원의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경기도 청소년이라면 1년에 최대 12만원까지 교통비를 지원 받을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대상과 신청방법 및 예외 사항까지 편리하게 정리해드릴테니 해당 대상자 분들은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경기도-청소년-교통비-지원-사업-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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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및 지원금액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 ~ 23세 청소년이라면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 내 경기버스(시내 및 마을 버스) 또는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서울버스, 인천버스 및 전철로 환승한 이용실적이 존재하는 경우 1년에 최대 12만원 한도로 교통비 지원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지급방법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금액은 경기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 본인명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은 주민등록상 부모님 또는 세대주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신청 가능 합니다.

  • 성남시, 시흥시, 김포시 : 모바일 지역화폐로 신청가능
  • 그 외 28개 시 • 군 : 지역화폐 카드로 신청가능

지급받은 경기 지역화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이 원칙이고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업체 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필요 준비물

신청시 필요한 준비물은 3가지 입니다. 은행인증서, 교통카드, 지역화폐 를 미리 준비하시면 편리하게 신청이 가능한데요

  • 은행인증서 : 신청하는 청소년 또는 대리인의 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위한 목적
  • 교통카드 :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 필요
  • 지역화폐 : 본인 또는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신청이 가능

지원금 계산 방법

연간 지원금은 12만원 이지만 상반기와 하반기 이용금액에 따라사 차등지급이 될수 있으니 지원금 계산을 미리 해보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021-경기도-청소년-교통비-지원-사업-지원금-계산-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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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및 하반기에 이용금액이 초과하거나 모자란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고 이월이 되거나 비례해서 지급하게 되니 이용금이 넘거나 모자란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외사항

기존에 다른 교통비 지원 사업을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은 중복지원이 되지 않는데요 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
  • 수원시 취업준비청년 교통비 지원
  • 성남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교통비 지원
  • 평택시 청년구직자 교통비 지원
  • 경기도 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교통비 지원
  • 여주시 청년일자리 창출지원
  • 과천시 중고등학생 관외 통학교통비 지원
  • 가평군 학생 교통비 지원
  • 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
  • 화성시 무상교통 지원 사업 등

※단, 국토교통부 광역알뜰 교통카드는 중복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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