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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방법 최저시급 8,720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관심있어 하는 것이 최저시급입니다.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 이고 최저시금은 매년 조금씩 늘어가고 있습니다. 최저시금 만큼 중요한것이 주휴수당 인데요 주휴수당 계산방법 알고 계시면 급여 계산하기 더욱 편해지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씩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 입니다.

이 휴급휴일은 상시근로자 또는 단기 근로자에 관계 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 으로 계산할수가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월급 근로자는 월급에 포함되어 있지만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는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서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 자격요건을 만족하셨으나 받지 못한경우는 근로기준법에 의거 3년이내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작성해서 신고 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수 있으니 근로자나 사업주 모두 신경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

주휴수당 계산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눠볼수가 있는데요 주 40시간 근무 여부에 따라서 다르게 계산될수가 있습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미만 근무
    • (주 총근무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약정시급
  2.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이상 근무
    • 8시간 X 약정시급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업무가 개시되는 시간부터 종료되는 시간의 총수를 이야기 하면 휴게시간은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9시 부터 6시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1시간 점심시간을 갖고 30분 휴게시간을 갖는 형태의 근로를 제공한다면 소정근로시간은 7시 30분 입니다. 이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 작성시 자세히 확인할수 있으니 유의해서 보셔야 하는 부분 입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이렇게 복합한 주휴수당 계산 쉽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주휴수당 계산기를 사용하는것 입니다. 주휴수당 계산기는 각종 알바 구직 사이트에서 쉽게 찾아볼수 있으며 대표적인 두군데 소개 시켜 드리겠습니다.


알바천국 주휴수당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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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몬 주휴수당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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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이미지를 클릭하면 각 사이트로 이동하니 참고하시어 주휴수당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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