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주택 취득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이 중요시 여겨지고 있는데요 주택 취득 자금조달꼐획서 작성 방법 및 첨부 서류 확인 하셔서 신고하시는데 도움되길 바라겠습니다.
주택 취득 자금조달계획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것인가에 대한 계획은 세우는 문서인 주택 취득 자금조달계획서는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불법적으로 증여 및 상속되는 자금으로 주택 취급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관리하는등 자금이 불투명한 사람들의 주택 취급을 제한 함으로써 자꾸만 올라가는 주택의 가격을 안정화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택 취득 자금조달계획서는 작성만 한다고 인정해주지 않고 그에 걸맞는 서류도 첨부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헷갈리고 어려워 하시는데요 주택 취득 자금조달계획서 쉽게 작성할수 있도록 쉽게 풀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취득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방법
주택 취득 자금조달계획서는 크게 2부분으로 나눠서 볼수가 있습니다. 자금에 관한 내용과 입주에 관한 내용으로 나눠볼수가 있는데요 입주에 관한 내용은 사실 그대로를 작성하면 되니 어렵지 않게 작성할수 있을것이라 판단되어 크게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은 자금에 관한 내용이니 그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제출인
- 제출인에는 주택을 취득하는 명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작성하면 되는데요 공동명의일 경우 각자 주택 취득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고 총 금액을 맞게 작성해야 하니 명의자들의 자금조달 내역이의 합이 같아야 합니다.
- 금융기관 예금액
- 은행권에 예금되어 있는 예금액을 이용해서 주택을 취득한다면 이 항목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 항목을 확인하기 위해선는 예금잔액 증명서를 발부받아 첨부하시면 되는데요 인터넷 뱅킹 이용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발부를 받을수 있고 어려우신 분들은 은행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쉽게 발급 받을수가 있습니다.
- 주식•채권 매각 대금
- 주식이나 유가증권등을 매각하여 주택 취득 자금에 합한다면 이 항목에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보유한 주식을 매각하였다면 증권사에 주식거래내역서를 청구하여 발급 받은뒤 첨부하시면 됩니다. 또한 은행에 송금하여 인출한 경우 예금잔액증명서도 같이 첨부하시면 됩니다.
- 증여•상속
- 주택 취득 자금중 증여 또는 상속으로 받은 금액이 있다면 이 항목을 작성하면 되는데요 여러명에게 증여를 받을 경우 그 합산 금액을 작성하고 그 사람과 나의 관계를 체크하여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일정 금액 이상 증여 및 상속을 받았을 경우 에는 세금이 뒤따르게 되는데요 세급을 납부한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아 첨부하시면 완벽하게 해결할수 있습니다.
-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 은행에 예금되어 있지 않은 현금 또는 펀드, 보험과 같은 금융상품을 해지하고 받은 자금이 있다면 이부분을 체크해주시면 되는데요 소득금액 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첨부해서 현금의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 부동산 처분대금
- 기존에 보유중인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임대보증금을 돌아받은 자금이 생겼을때 이 항목을 작성하면 되고 처분한 부동산의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 소계
- 2 ~ 6 항목의 합산 금액을 산출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 은행권에서 대출을 진행할 경우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그 밖의 대출로 나눠서 그 금액을 작성하면 됩니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에 대한 내용을 모두 아실테니 그 밖의 대출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실텐데요 위 두가지 대출을 제외한 대출을 작성해 주셔야 하는데요 보유중인 다른 부동산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이 항목을 작성해주시면 되고 기존 주택 보유 여부에는 분양권,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며 공동명의 및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각각 산정하여 기재하면 됩니다. 첨부서류는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금융기관 대출신청서 등을 준비하여 첨부하시면 됩니다.
- 임대보증금
- 이른바 갭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 항목을 작성해주셔야 하는데요 전세 및 월세를 기고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임대보증금 금액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는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 회사지원금•사채
-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주택구입에 대한 대출 제도가 있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은행권이 아닌 대부업을 이용해서 주택 구입 자금을 보태는 분들이라면 이 항목을 작성하는데요 각각 회사나 대부업체에서 작성한 금전대차 확인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 그 밖의 차입금
- 이 항목을 가장 유의해서 작성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일반적으로 빌린돈을 작성하는 항목 입니다. 부부관계나 직계존속, 직계비속, 그밖의 관계에서 주택 취득을 하기 위해 돈을 빌렸다면 차용증을 작성하고 그 차용증의 내용대로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이행하셔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증여로 보여질수 있고 그 증여에 따른 세금이 부과될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게 증빙을 남겨야 하는 항목입니다.
- 소계
- 8 ~ 11 항목의 합산 금액을 산출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 합계
- 7 소계와 12 소계의 합산 금액을 산출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 조달자금지급방식
- 주택 취득을 위한 자금이 모두 준비되었을때 그 자금을 매도인에게 어떻게 지급할것인가를 작성하는 항목입니다. 계좌이체, 보증금•대출 승계 금액, 현금 및 그 밖의 지급방식 등으로 세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금액을 잘 나눠서 작성해야 하는데요 합계 금액이 맞지 않으면 낭패를 볼수 있으니 잘 계산하셔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방법
주택 취득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을 완료 했다면 기간에 맞게 신고하셔야 하는데요 주택 취득 자금조달계획서는 취득후 30일 이내에 실거래가 신고와 함께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매수인이 직접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 했다면 대리로 신청이 가능하고 최소한 25일 이전에는 관련서류를 공인중개사에게 넘겨줘야 기한에 늦지 않게 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는데요 시청, 군청, 구청등에 직접 방문해서 신고하시면 되거나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제출 할수 있습니다.
미신고 및 허위신고
주택 취득 자금조달계획서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내에서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취득할 때 의무적으로 작성해서 신고하여야 하는데요 취득후 30일 이내에 꼭 신고해야 하지만 이를 어길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수가 있고 허위 및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할경우 취득금액의 2%를 가산세로 납부하게 될수 있으니 주택 자금 조달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철저하게 준비해서 제출 및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