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에 대한 각종 사건 사고를 뉴스에서 확인 할 수 있는데요 품질이 떨어지는 기름이나 주유소 정량 의심 되거나, 가짜 기름이라는 느낌이 든다면 한국선유관리원에 신고 하시고 포상금도 지급 받으세요
주유소 의심 신고
산업통산자원부 및 한국석유관리원은 가짜석유제품의 제조·유통을 근절하고 석유제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법행위를 목격하거나 피해가 의심 된다면 증거물 제출을 통해 관련업소를 한국석유관리원에서 불시 현장점검 후 처리 결과를 알려 줍니다.
신고가능한 내용은 가짜석유, 품질부적합제품, 정량미달 등을 신고 할 수 있으며 사항에 따라 포상금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가짜석유제품 사고
가짜석유을 넣어서 차량에 이상이 생긴것 같다는 의심이 들면 다음과 같은 행동요령을 취하세요
점검 후 이상 원인이 가짜석유제품으로 판단될 경우 연료탱크의 석유제품을 꼭 채취 하셔야 합니다.
기름을 넣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영수증 또는 차량정비내역서를 꼭 지참하시고 오일콜센터 1588-5166 또는 홈페이지, 우편, 방문 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현장점검 결과 가짜석유제품 판매가 확인 되면 1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신고 포상금이 지급 됩니다.
품질부적합제품 사고
품질부적함제품으로 인한 사고가 의심되면 다음과 같은 행동요령을 취하세요
점검 후 이상 원인이 연료 문제로 판단될 경우 연료탱크에 석유제품을 채취 하여야 하는데요
휘발유의 경우는 1.5L, 나머지 석유제품은 1L 이상을 채취하여야 합니다.
신고는 콜센터, 홈페이지, 우편, 방문으로 접수가 가능하고 현장점검 결과 품질부적합 석유 판매가 확인 되면 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정량미달 판매행위
보통보다 주유량이 적게 들어간다는 느낌이 들면 다음과 같이 대응 하세요
셀프주유소에서 주유했다면 실제 주유량, 차량 연료량 게이지 눈금 확인하고 연료탱크 총 용량 등을 비교 후 정량 주유여부를 확인 하세요
일반주유소에서 주유했다면 주유기 계기판, 연료 구매 영수증 표시사항, 차량 및 기계 연료량 게이지 눈금 확인 후 정량 주유여부를 확인 하시면 됩니다.
구매 영슈증과 불법 현장 사진을 가지고 있다면 콜센터, 홈페이지, 우편, 방문 등으로 신고 접수가 가능 하고 정량미달이 확인 되면 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신고 절차
주유소 정량 의심 신고가 접수 되면 해당 주유소에 대한 현장점검이 실시 됩니다.
이때 신고인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관련법에 따라 비밀을 보장 받습니다.
신고접수 완료 당일 또는 익일 시료채취 등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현장점검일로 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결과를 통보해 줍니다.
이때 피해가 확인 되면 소비자는 피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물을 제시하여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신고 검사결과 통보(비정상)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서 및 피해 입증 증거자료를 우편, 방문, 팩스, 인터넷,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으로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