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본격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원, 허위신고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세입자 권리 보호를 위해 도입된 이 전월세 신고제 적용 대상 및 과태료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무엇인가?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주요 내용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지만, 시스템 구축과 국민 적응을 위해 4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도입 배경과 목적
정부는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 다음과 같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 기존에는 전월세 시장의 정확한 실거래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웠으나, 신고제를 통해 투명한 거래 환경을 조성합니다.
- 세입자 권리 보호: 신고 시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장합니다.
- 정보 비대칭 해소: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격차를 줄여 공정한 거래 환경을 만듭니다.
신고 대상 및 적용 조건
금액 기준
전월세 신고제의 핵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 보증금과 월세 중 하나라도 기준을 초과하면 신고 의무 발생
- 전세, 반전세, 월세 모든 형태의 임대차 계약이 해당
지역별 적용 범위
신고 의무가 적용되는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 대상 지역:
- 수도권 전역(서울, 경기, 인천)
-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 세종특별자치시
- 제주특별자치도
- 각 도의 시(市) 지역
신고 제외 지역:
- 경기도 외 도(道) 지역의 군(郡) 단위 지역
주택 유형별 적용 범위
신고 대상 주택은 매우 포괄적입니다:
일반 주택:
-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준주택:
- 고시원, 기숙사(학교 기숙사 제외)
비주택:
- 공장 내 주거공간
- 상가 내 주택
- 판잣집 등 기타 주거시설
과태료 부과 기준
미신고 과태료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신고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
- 계약금액과 미신고 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
- 국민 부담을 고려해 최대 30만원으로 완화
허위신고 과태료
고의적으로 거짓 정보를 신고할 경우:
- 최대 100만원 고정
- 계약금액이나 기간에 관계없이 동일 적용
과태료 부과 시점
-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
- 계도기간(2021년 6월~2025년 5월) 중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
- 실제 과태료 부과는 행정절차상 7월 이후 예정
신고 방법 및 절차
신고 의무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한 명만 신고해도 됩니다:
- 공동 신고 원칙: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서명·날인한 신고서 제출
- 편의 조항: 한 쪽이 상대방 서명이 있는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로 간주
신고 방법
다음 세 가지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 정부24(www.gov.kr)
- 모바일 간편인증 시스템

2. 오프라인 신고
-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3. 대리신고
- 위임장을 통한 대리신고 가능
필요 서류
신고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임대차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신고서(온라인의 경우 자동 생성)
- 신분증
- 위임장(대리신고 시)
신고 시 혜택
확정일자 자동 부여
전월세 신고를 완료하면 별도 신청 없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대항력: 제3자에 대해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
- 우선변제권: 보증금 반환 시 우선순위 확보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
신고제를 통해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 내용의 공적 기록화
-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
- 계약갱신청구권 등 권리 행사 근거 마련
신고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금액 기준 미달
- 보증금 6천만원 이하 그리고 월세 30만원 이하인 계약
계약 유형별 예외
- 2021년 6월 1일 이전 체결된 계약
- 임대료 변동 없는 단순 갱신 계약
- 일시적 단기 임대(출장, 발령 등)
- 학교 기숙사(회사 기숙사는 신고 대상)
지역별 예외
- 경기도 외 도(道) 지역의 군(郡) 단위 지역
신고율 현황 및 전망
전월세 신고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2021년 (6~12월): 82.2%
- 2022년: 89.6%
- 2024년: 95.8%
이는 제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신고 시스템이 개선되면서 나타난 결과로 분석됩니다.
주의사항 및 권장사항
계약 체결 즉시 신고 준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므로, 계약 체결 즉시 신고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월말 계약의 경우 다음 달 말까지 신고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갱신 계약 시 주의점
계약을 갱신할 때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임대료 변동이 있는 갱신: 신고 의무 있음
- 임대료 변동이 없는 갱신: 신고 의무 없음
-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시: 이전 임대료와 함께 신고
허위신고 절대 금지
허위신고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정확한 정보로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임대료를 낮게 신고하는 것은 허위신고에 해당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무리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5년 6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만큼, 해당 조건에 맞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면 반드시 30일 이내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활용하면 집에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니, 미리 절차를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