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이 ‘법에 따라 5%를 올려줘야 한다’고 통보해왔나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무조건 임대료를 5% 올려줘야 하는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십니다. 최신 판례와 법률 해석을 바탕으로 그 진실을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요약! 이것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가장 궁금해하시는 핵심 내용부터 표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질문 | 답변 | 근거 및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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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상은 의무인가요? | 아니요, 의무가 아닌 ‘상한선’입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이 5% 내에서 협의하며, 동결도 가능합니다. |
임대인이 5% 인상을 요구하면? | 반드시 동의할 필요 없습니다. | 임차인이 거부해도 계약갱신청구권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 소송보다 빠르고 저렴하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5% 넘게 올려주기로 합의했다면? | 5% 초과분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 임차인은 초과 지급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면적 강행규정) |
최신 법원 판단은? | 2024년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 | 계약갱신청구권과 5% 상한제는 임차인 주거 안정을 위한 정당한 제도로 확고히 인정되었습니다. |
1. ‘5% 룰’의 정확한 이해: 의무가 아닌 상한선
가장 중요한 사실부터 말씀드립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시 임대료 5% 증액은 의무가 아닌 상한선입니다. 즉, 임대인이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최대 한도가 5%라는 의미이지, 임차인이 무조건 5%를 올려줘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갱신되는 임대차의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법 조항을 쉽게 풀어보면, ‘갱신할 때 임대료를 조절할 수는 있는데, 올리는 경우 5%를 넘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의 유권해석 역시 “임대료 증액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 사항이며,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증액할 수 없다”고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동결도 가능: 주변 시세가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하락한 경우, 임대료를 올리지 않고 그대로 계약을 갱신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 5% 초과 합의는 무효: 만약 임차인이 법을 잘 몰라 5%를 초과하는 인상에 합의하고 돈을 지급했더라도, 그 초과분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편면적 강행규정’이므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은 언제든지 초과 지급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임대료 증액, 어떻게 협상해야 할까?
그렇다면 임대인이 5% 인상을 요구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협상의 주도권은 사실상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1. 임대인의 ‘증액 사유’ 확인 임대인이 임대료 증액을 청구하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에 따라 ‘임차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과 같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주변 시세가 올랐으니 올려달라’는 요구는 법적인 증액 청구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구체적인 인상 사유를 물어보고, 그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2. 임차인의 거부권 행사 임대인의 증액 요구가 부담스럽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임차인은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증액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임대인이 계약 갱신 자체를 거절하거나 집을 비워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은 법으로 보장된 강력한 권리입니다.
최신 판례 동향: 2024년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 2024년 2월, 헌법재판소는 계약갱신청구권과 5% 상한제가 임대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으며,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당한 입법 목적을 가진다고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해당 제도의 법적 안정성을 더욱 공고히 한 중요한 판결입니다.
3. 협상이 결렬되었다면? 싸우지 말고 제도를 활용하세요
만약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분쟁이 발생했다면, 감정적으로 맞서기보다 법적 절차를 차분히 밟아나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1단계 (권장):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가장 먼저 추천하는 방법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 역할: 변호사, 법학 교수 등 법률 전문가들이 양측의 주장을 듣고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하여 분쟁을 해결해주는 기관입니다.
- 장점:
- 신속성: 평균 28~60일 이내에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 저렴한 비용: 소송에 비해 수수료(1만원~10만원)가 매우 저렴합니다.
- 강력한 효력: 양측이 조정안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여 법원 확정판결과 같습니다.
- 신청 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각 지사에 설치된 조정위원회에 온라인, 우편, 방문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2단계 (최후 수단): 법원 소송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법원에 ‘차임증감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양측 모두에게 상당한 시간과 비용 부담을 안겨주므로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임대인은 임대료 증액의 정당성을 직접 입증해야 하며, 법원은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현명한 임차인의 권리 찾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 5%는 상한선일 뿐, 의무가 아닙니다. 임대료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로 결정됩니다.
- 임대인의 증액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거절하더라도 계약갱신청구권은 유효합니다.
- 분쟁이 생기면 소송보다 ‘분쟁조정위원회’를 먼저 활용하세요.
계약갱신청구권과 5% 상한제는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시기 바랍니다. 물론, 임대인과 원만하게 협의하여 상생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일 것입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