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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미가입 과태료 조회 및 납부방법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자동차보험을 필수로 가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기를 놓치거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가입하지 못했다면 기간별로 과태료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자동차보험 미가입 과태료 어떻게 조회 하고 납부하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의무보험

모든 자동차는 의무보험을 법률에 의해 가입이 강제되는 보험을 말합니다.

대인배상 Ⅰ과 대물배상이 대표적인데요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처벌됩니다.

의무보험 미가입은 어떻게 확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는지 일일히 확인이 가능할까? 라는 의구심을 갖을 수 있습니다.

의무보험 과태료 업무처리 흐름

보험회사는 차량 소유자에게 자동차보험의 만기를 안내 해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차량 소유자가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다면 보험회사는 보험개발원에 의무보험 미갱신자료를 보내게 됩니다.

보험개발원은 해당 자료를 토대로 각 시·군·구에 미가입자료를 보내게 되고 해당 시·군·구는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 하게 됩니다.

자동차보험 미가입 과태료

앞서 언급한 것 처럼 자동차보험은 법으로 정해진 의무보험 입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아도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것만으로 보험에 가입 해야 합니다.

1년 주기로 갱신하기 때문에 해당 기간을 놓치게 되면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과태료 부과기준

일반적으로 운행하는 자가용, 즉 비사업용 자동차를 기준으로 10일 이내에는 대인 1만원 대물 5천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10일 초과 후 1일당 대인 4천원 대물 2천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최고 90만원 까지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과태료 미납하면?

계속적으로 과태료를 미납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하게 되면 최초 3%의 가산금을 징수 합니다.

또한 체납된 과태료에 대해 매월 1.2%의 중가산금을 최대 60개월까지 징수 합니다. 그리고 차량등록번호판이 영치되게 됩니다.

체납이 계속될 경우 해당 차량 및 부동산, 급여, 예금등의 재산 압류를 실시 할 수 있고 3회 이상 과태료를 체납했거나 체납방생일로부터 1년 경과,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자동차보험 미가입 과태료 조회

자동차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 조회 방법은 경찰청교통민원24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 합니다.

이파인 미납과태료 조회 방법

홈페이지 접속 후 바로가기 항목에 미납과태료 항목을 클릭하고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 인증을 진행 하면 과태료를 조회 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납부 방법

자동차보험 미가입이 확인 되면 과태료 지로 용지가 집으로 날라오게 됩니다.

해당 지로 용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셔서 납부를 진행하셔도 되고 해당 시·군·구청에 전화하셔서 가상계좌를 받아서 납부하는 방법도 가능 합니다.

가상계좌는 지자체별로 지원하지 않는 곳도 있으니 꼭 전화하여 문의를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