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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 통행료 유료화, 미납요금 납부 방법(무료화 취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일산대교, 2021년 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추진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고 일산대교 미납요금 납부 방법 까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산대교

2008년 5월 16일 정식 개통한 일산대교는 현재 한강의 27번째 교량으로 한강의 교량 중 가장 하류에 위치해 있는 다리 입니다.

일산대교는 민자도로로 짧은 구간에 비해 지나치게 통행료가 비싸다는 비난을 받아 왔습니다. 특히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 등의 경기도 서북부 주민들의 반발이 심한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산대교는 원효대교에 이어 2번째 한강 다리 중 유료 다리로 총 연장 1.84km, 너비 28.5m, 왕복 6차선의 다리 입니다.

일산대교 통행료

일산대교-차종별-통행료
  • 경차 – 600원 (배기량 1,000cc미만, 길이 3.6미터 이하, 높이 2.0미터 이하 차량)
  • 소형 (1종) – 1,200원 (2축, 윤폭 279.4mm이하, 승용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소형 화물차)
  • 중형(2,3종) – 1,800원 (2축, 윤폭 279.4mm초과, 윤거 1,800mm초과, 17인승 이상 승합차, 버스, 중형 화물차)
  • 대형(4,5종) – 2,400원 (3축 이상, 10통 초과 화물차)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2021년 10월 25일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일산대교에 대한 공인처분안의 승인을 했고 10월 27일 정오부터 공인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여 일산대교의 통행료가 무료화 되었습니다.

이에 일산대교(주)는 공익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과 공익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신청 했고 2021년 11월 3일 가처분신청이 인용되며 다시 유료화 되었습니다.

2022년 11월 9일 법원은 사업시행자지정 취소처분 소송에서 일산대교주식회사의 손을 들어주었고 경기도가 패소하여 일산대교 통행료를 무료화 하기 위한 무리한 공익처분은 무산 되었습니다.

2022년 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 및 일산대교가 위치한 고양시, 김포시 후보들 모두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이에 일산대교 무료화는 앞으로도 계속 쟁점으로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납요금 납부방법

일산대교는 1차로와 5차로는 하이패스 차로로 구성되어 있고 2차로와 3차로는 일반차량의 요금징수가 가능한 일반 차로 입니다.

만약 일산대교를 이용하다가 통행료를 미납하였을 경우 일산대교 홈페이지에서 미납요금을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일산대교-통행료-미납요금-납부방법

일산대교(주)의 미납통행료는 계좌로 입금이 가능 하며 입금시 꼭 미납한 차량번호로 납입을 해야한다는 점 참고 하세요

성함 또는 상호로 입금했다면 일산대교(주) 고객센터 031-988-6585로 연락하여 처리하지 않으면 미납내역이 계속 남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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