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손꼽아 기다리는 달콤한 휴가! 하지만 막상 휴가를 쓰려고 할 때, ‘이 휴가는 월급에서 공제되는 걸까?’ 궁금했던 적 없으신가요? 근로자의 휴가는 단순히 쉬는 날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 임금 지급 여부에 따라 유급휴가와 무급휴가 두가지로 구분됩니다.
이 둘은 단순히 월급이 나오고 안 나오고의 차이를 넘어, 법적 근거와 발생 조건, 사용 방법까지 완전히 다릅니다. 나의 소중한 휴가 권리를 제대로 알고 똑똑하게 활용하기 위해, 유급휴가와 무급휴가의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은 모든 직장인의 필수 지식입니다.
한눈에 보는 유급휴가 vs 무급휴가 핵심 비교
한눈에 보는 유급휴가와 무급휴가, 이것만 알아도 당신은 휴가 전문가!
구분 | 유급휴가 | 무급휴가 |
---|---|---|
개념 | 근로 제공 의무가 면제되면서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는 휴가 | 근로 제공 의무는 면제되나,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휴가 |
발생 기준 | 법정 휴가 (법률로 보장)가 대부분 | 약정 휴가 (회사 규정) 또는 일부 법정 휴가 |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 남녀고용평등법 (일부), 회사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
주요 예시 | • 연차 유급휴가 • 주휴일 • 출산전후휴가 • 배우자 출산휴가 •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 • 가족돌봄휴가 • 병가 (원칙) • 경조사 휴가 (원칙) •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가 |
유급휴가, 쉬어도 월급이 나오는 날
유급휴가는 법에 따라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고, 쉬는 날에도 생계를 걱정하지 않도록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국가가 법으로 보장하는 법정 유급휴가와 회사 근로자가 별도로 약속한 약정 유급휴가로 나뉩니다.
대표적인 법정 유급휴가
법정 유급휴가는 법률에 명시된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대부분 아래의 휴가를 보장받습니다.
- 연차 유급휴가 (
근로기준법 제60조
)
-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입사 1년 미만 신입사원이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3년 이상 계속 근로 시, 최초 1년을 초과하는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 주휴일(주휴수당) (
근로기준법 제55조
)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 1회 이상 보장되는 유급휴일입니다. 우리가 보통 주 5일 근무 후 일요일에 쉬면서 급여를 받는 것이 바로 이 주휴일 덕분입니다.
- 근로자의 날
- 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장된 유급휴일입니다. 이날 근무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 과거에는 관공서에만 의무 적용되던 ‘빨간 날'(공휴일)이 이제 상시 5인 이상 민간기업에도 유급휴일로 의무 적용됩니다.
- 출산전후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
- 출산전후휴가: 출산한 여성 근로자에게 90일(다태아 120일)의 유급휴가를 보장합니다.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이후 30일은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남성 근로자는 10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약정 유급휴가
약정휴가는 법적 의무는 없지만, 회사가 복지 차원에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통해 제공하는 휴가입니다. 유급 여부는 반드시 회사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 경조사 휴가: 본인 결혼, 자녀 출생, 가족의 장례 등 경조사 발생 시 부여됩니다. 법적 의무는 아니나, 대부분의 회사가 유급으로 며칠간 보장하는 대표적인 약정휴가입니다.
- 병가: 업무 외 개인적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쉬어야 할 때 사용합니다. 이 역시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회사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 유급으로 처리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급휴가, 알아두면 힘이 되는 제도
무급휴가는 임금은 지급되지 않지만, 근로관계를 유지한 채 합법적으로 쉴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지만, 해고 등 불이익 없이 자리를 보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대표적인 무급휴가
- 가족돌봄휴가 (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
-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학교 공식 행사 참석 등)이 필요할 때 연간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이지만,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 다만, 일부 기업에서는 복지 차원에서 유급으로 지원하기도 합니다.
- 병가 (원칙)
- 만약 우리 회사 취업규칙에 ‘유급 병가’ 조항이 없다면, 개인 질병으로 인한 병가는 무급으로 처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급여가 필요하다면 개인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 생리휴가 (
근로기준법 제73조
)
-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는 법적 의무이지만, 급여 지급에 대한 규정은 없어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 노사 합의에 따른 휴가
- 자기 계발, 장기 여행 등 개인적인 사유로 회사와 합의하여 장기간 쉬는 경우, 이는 대부분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근로관계를 유지하며 경력을 이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직장인 상황별 Q&A
“이럴 땐 유급? 무급?” 자주 묻는 질문 BEST 3
- Q1. 입사 1년 미만 신입사원도 연차를 쓸 수 있나요?
- A. 네, 그럼요!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입사 첫해에도 최대 11일까지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1년 근무 후 발생하는 15일의 연차와는 별개입니다. - Q2. 갑자기 아파서 쉬어야 하는데, 병가는 유급인가요?
- A. 회사마다 다릅니다. 병가는 법정휴가가 아닌 약정휴가이므로, 회사 취업규칙에 ‘유급 병가’ 규정이 있다면 유급, 없다면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 급하게 쉬어야 하고 급여가 중요하다면, 남은 연차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회사 사내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 Q3.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해요. 가족돌봄휴가는 유급인가요?
- A. 안타깝지만 법적으로는 무급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에 보장된 이 휴가는 임금은 지급되지 않지만,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이므로 눈치 보지 말고 사용하세요. 일부 기업에서는 좋은 복지 제도의 일환으로 며칠간 유급으로 지원하기도 하니, 이 역시 회사 규정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는 만큼 누리는 나의 휴가 권리
오늘 우리는 월급을 받으며 쉬는 유급휴가와 임금 지급 없이 쉬는 무급휴가의 차이점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연차, 주휴일, 공휴일처럼 법으로 보장된 유급휴가는 우리의 당연한 권리이며, 가족돌봄휴가나 병가 등은 우리의 일과 삶의 균형을 지켜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나의 휴가 권리를 아는 것은 더 나은 직장 생활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법으로 보장된 권리는 당당하게 요구하고, 회사와 약속된 복지 제도는 현명하게 활용하여 재충전의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가장 정확한 정보는 바로 우리 회사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있습니다.지금 바로 확인해보고, 당신의 소중한 ‘쉼’을 똑똑하게 계획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