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나 집 정리 과정에서 낡은 가구나 가전제품을 버려야 할 때, “이거 어떻게 버려야 하지?” 막막했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특히 영등포구 대형폐기물 배출 방법은 은근히 까다로워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십니다.
잘못 버렸다간 수거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거나, 심하면 과태료를 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5년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영등포구에서 대형폐기물을 가장 쉽고 정확하게 버리는 방법과 스티커 가격 정보를 총정리해 드립니다. 이 글 하나만 끝까지 읽으시면 더 이상 영등포구청 폐기물 처리 때문에 고민할 일 없으실 겁니다.
영등포구 대형폐기물 배출 핵심 정보 요약
바쁘신 분들을 위해 가장 중요한 내용부터 요약해 드립니다.
구분 | 상세 내용 |
---|---|
신고 방법 | 1. 온라인 신고 (권장): 영등포구청 통합예약 사이트에서 24시간 신청 2. 동주민센터 방문 신고: 업무 시간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 및 스티커 구매 |
수수료 (스티커 가격) | 온라인 신고 시 품목 선택 후 자동으로 금액 산정 및 결제. 품목별 가격은 상이. (아래 가격표 예시 참고) |
배출 방법 | 온라인 신고 후 신고필증을 출력하거나, A4용지에 신고번호/품목/금액/배출일자를 적어 폐기물에 부착 후 배출 |
배출 장소/시간 | 신고 시 지정한 배출 예정일 저녁, 집 앞(건물 밖) 또는 지정된 배출 장소 |
폐가전 무상수거 | 냉장고, 세탁기, TV 등 대형 폐가전은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1599-0903) 서비스로 수수료 없이 배출 |
문의처 | 영등포구청 청소과 (☎ 02-2670-3484) |
대형폐기물이란 무엇인가요?
먼저 대형폐기물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겠죠?
대형폐기물이란,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 폐기물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가구(장롱, 침대, 소파, 책상), 가전제품, 사무용 기자재, 생활용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러한 대형폐기물은 반드시 신고 절차를 거쳐 수수료를 납부하고 배출해야 합니다.
영등포구 대형폐기물 신고 방법
신고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연코 온라인 신고가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가장 편리합니다.
방법 1: 온라인 신고 (가장 간편하고 빠른 방법)
컴퓨터나 스마트폰만 있으면 5분 안에 신고부터 결제까지 끝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스티커를 사러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온라인 신고 절차 (따라만 하세요!)

- 영등포구청 통합예약 사이트 접속
- 영등포구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신청 정보 입력
- 신청자 이름, 연락처, 그리고 나중에 신고 내역을 확인할 때 필요한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 폐기물을 배출할 장소(동, 상세주소)와 배출 예정일을 정확하게 선택합니다.
- 팁: 배출 예정일은 실제 수거일과 다를 수 있으며, 보통 1~3일 내에 수거됩니다.
- 배출 품목 선택 및 수수료 확인
- ‘품목검색’ 버튼을 눌러 버릴 물건을 검색하고 추가합니다. (예: ‘책상’, ‘의자’)
- 품목을 선택하면 규격에 따른 대형폐기물 스티커 가격(수수료)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 결제 및 신고 완료
- 산정된 수수료를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등으로 결제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 신고필증 부착 (가장 중요!)
- 신고가 완료되면 신고필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 만약 프린터가 없다면?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A4용지 등 빈 종이에 아래 내용을 잘 보이게 적어서 붙이면 됩니다.[필수 기재사항]
- 신고번호: (결제 후 부여된 번호)
- 배출품목: (예: 2인용 소파)
- 수수료 금액: (예: 7,000원)
- 배출일자: (신고 시 지정한 날짜)
방법 2: 동주민센터 방문 신고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들은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절차: 동주민센터 방문 → 비치된 신고서 작성 → 담당자에게 제출 및 수수료 현금/카드 결제 → 대형폐기물 스티커 수령 → 폐기물에 부착 후 배출
영등포구 대형폐기물 스티커 가격
수수료는 폐기물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모든 품목을 나열하기는 어렵지만, 자주 버리는 폐가구 수거 비용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품목 | 규격 | 수수료 (원) |
---|---|---|
의자 | 일반 의자 | 2,000 |
책상 (편수) | 120cm 미만 | 4,000 |
120cm 이상 | 6,000 | |
침대 매트리스 | 1인용 | 5,000 |
2인용 | 8,000 | |
소파 | 1인용 | 3,000 |
2인용 | 7,000 | |
3인 이상 | 10,000 | |
냉장고 | 400리터 미만 | 5,000 |
400리터 이상 | 8,000 | |
세탁기 | 10kg 미만 | 4,000 |
10kg 이상 | 7,000 |
정확한 가격 확인! 위 표는 예시이며, 정확한 수수료는 영등포구청 온라인 신고 페이지에서 배출할 품목을 직접 검색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꿀팁! 폐가전제품 돈 내지 말고 무상수거 신청하세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와 같은 대형 가전제품은 돈을 내고 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서비스를 이용하면 예약된 날짜에 수거 기사님이 직접 방문하여 무료로 가져갑니다.

- 신청 대상: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런닝머신 등 1m 이상 대형 가전제품 (단일 품목)
- 소형 가전: 전자레인지, 청소기, 선풍기 등 1m 미만 소형 가전은 5개 이상 동시 배출 시 무료 수거 가능
- 신청 방법:
- 전화: ☎ 1599-0903
- 인터넷: www.15990903.or.kr
- 주의!: 원형이 훼손된 제품(냉각기 탈취 등)은 수거가 거부될 수 있으니, 영등포구청 폐기물 신고를 통해 유료로 배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