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구매를 앞두고 있다면 ‘아파트 명의 어떻게 할 것인가’는 반드시 거쳐야 할 중요한 결정입니다. 부부 공동명의가 절세에 유리하다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모든 경우에 정답은 아닙니다. 단독명의가 더 나은 선택일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파트 명의 설정을 둘러싼 복잡한 세금 문제와 법적 고려사항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글 하나로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공동명의와 단독명의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비교 분석해 드립니다.
아파트 명의, 공동 vs 단독 핵심 장단점 요약표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두 방식의 핵심적인 차이점을 한눈에 비교해 보세요.
구분 항목 | 공동명의 (부부 5:5 기준) | 단독명의 |
---|---|---|
핵심 장점 |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 절감 효과 | 신속한 재산권 행사, 대출 한도 확보에 유리 |
핵심 단점 | 재산권 행사 시 전원 동의 필요, 대출 한도 축소 가능성 | 세금 부담 증가, 비명의자 재산권 보호 미흡 |
종합부동산세 | 유리: 인당 9억씩, 총 18억 원 공제 (특례 신청 가능) | 불리: 1세대 1주택자 12억 원 공제 |
양도소득세 | 매우 유리: 양도차익 분산으로 낮은 세율 적용, 기본공제 500만 원 | 불리: 양도차익 전체에 높은 세율 적용, 기본공제 250만 원 |
취득세/재산세 | 차이 없음 | 차이 없음 |
대출(DSR) | 부부 소득 합산 가능하나, 한쪽 신용/소득 낮으면 불리 | 명의자 소득/신용만으로 심사, 고소득자에게 유리 |
재산권 행사 | 매도/담보 설정 시 전원 동의 필요 (재산 보호) | 단독으로 신속한 의사결정 가능 (편의성) |
상속/증여 | 상속세 부담 분산, 배우자 증여공제(6억) 활용 용이 | 재산 집중으로 상속세 부담 증가 가능 |
무주택 혜택 | 명의자 모두 주택 소유자로 간주 (청약 등 불리) | 비명의자는 무주택 자격 유지 가능 |
1. 단계별 세금 비교: 취득, 보유, 양도
부동산 세금은 취득-보유-양도의 3단계에 걸쳐 발생합니다. 각 단계에서 명의 형태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취득 단계: 취득세
결론부터 말하면, 취득세는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간에 차이가 없습니다. 취득세는 명의자 수가 아닌 주택의 전체 가액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 주의!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변경 시 추가 비용 발생이미 단독명의로 취득한 주택의 지분을 나중에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공동명의로 바꾸는 경우, 증여세는 배우자 공제(10년간 6억 원) 범위 내에서 발생하지 않더라도 증여 취득세(최대 4%)와 등기 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공동명의를 고려한다면 처음부터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입니다.
2) 보유 단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 재산세: 재산세 역시 주택 자체에 부과되는 ‘물건세’이므로, 명의 형태와 상관없이 총액은 동일합니다.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여기서부터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종부세는 개인별로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인별 과세’ 방식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공동명의가 ‘종합부동산세 절세’에 매우 유리합니다.
- 기본 공제 금액 차이:
-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 공동명의: 각 명의자에게 9억 원씩, 부부 합산 총 18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 과세표준 분산 효과: 공시가격이 18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과세표준을 둘로 나누기 때문에 더 낮은 세율 구간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Q. 공동명의는 종부세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못 받는다던데요?A. 맞습니다. 하지만 ‘1세대 1주택자 특례 제도’가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자는 매년 9월에 신청을 통해 단독명의와 동일하게 12억 원 공제 +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를 적용받는 방식과, 기존처럼 인당 9억 원(총 18억 원)을 공제받는 방식 중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이 문제 때문에 공동명의를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3) 양도 단계: 양도소득세
‘아파트 공동명의 장점’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 차익이 클수록 그 절세 효과는 극대화됩니다.

- 양도차익 분산으로 누진세율 완화: 양도세는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양도차익이 4억 원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단독명의: 4억 원 전체에 대해 높은 세율 구간을 적용받습니다.
- 공동명의(5:5): 양도차익을 2억 원씩 나누어 각각 낮은 세율 구간을 적용받게 되므로, 두 사람이 내는 세금의 합이 단독명의일 때보다 훨씬 적어집니다.
- 기본공제 2배 적용: 양도세는 1인당 연 1회 250만 원의 기본공제를 제공합니다.
- 단독명의: 250만 원 공제
- 공동명의: 부부 각 250만 원씩, 총 500만 원 공제
이 두 가지 효과 덕분에, 2년 이상 보유 후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공동명의’는 가장 확실한 절세 전략 중 하나입니다.
2. 세금 외 현실적인 장단점 비교
세금 외에도 대출, 재산권 행사 등 현실적인 측면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1) 주택담보대출
- 단독명의: 명의자의 소득과 신용이 높다면 대출 한도를 최대로 확보하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절차가 간편한 것도 장점입니다.
- 공동명의: 부부의 소득을 합산하여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산정하므로 맞벌이 부부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이 없거나 신용도가 낮다면 오히려 대출 한도가 줄어들거나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2) 재산권 행사와 보호
- 단독명의: 매도, 임대, 담보 설정 등 모든 의사결정을 혼자서 신속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의가 없는 배우자는 재산에 대한 권리가 없어 심리적 불안감을 느낄 수 있고, 명의자가 임의로 재산을 처분할 위험도 존재합니다.
- 공동명의: 모든 재산권 행사에 명의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한편으로는 불편하고 복잡한 절차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배우자의 동의 없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막는 강력한 보호 장치가 됩니다. 혹시 모를 법적 분쟁(경매 등) 시에도 지분만큼만 대상이 되어 재산을 지키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상속 및 증여
- 공동명의: 한쪽 배우자 사망 시 상속 대상 재산이 절반으로 줄어 상속세 부담이 감소하고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또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10년간 6억 원)를 활용해 미리 지분을 나눠두면, 미래의 상속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4) ‘부부 공동명의 단점’: 무주택 혜택과 건강보험료
- 무주택 자격 상실: 공동명의자가 되면 부부 모두 주택 소유자가 됩니다. 이로 인해 추후 청약 등 무주택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부부 중 한 명이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 청약을 노린다면 단독명의가 유리합니다.
- 건강보험료 변동: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재산을 취득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가 새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나에게 맞는 아파트 명의 최적의 선택은?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어떤 경우에 어떤 명의가 유리한지 최종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 공동명의
를 추천합니다.
- 1주택을 오래 보유하고 양도차익을 극대화하며 절세하고 싶은 경우
- 공시가격이 높아 종합부동산세가 부담되는 고가주택 소유 예정인 경우
- 부부 모두 소득이 안정적이며,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보호하고 싶은 경우
- 향후 상속세 부담을 미리 줄이고자 하는 경우
- 더 이상 청약 계획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 단독명의
를 추천합니다.
- 부부 중 한 명의 소득과 신용이 월등히 높아 대출 한도를 최대로 받아야 하는 경우
- 부부 중 한 명이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여 향후 청약을 계획하는 경우
-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피하고 싶은 경우
- 주택 가격이 높지 않아 종부세나 양도세 부담이 크지 않은 경우
- 신속한 부동산 처분 등 의사결정의 편의성이 중요한 경우
명의 결정은 단순히 세금을 넘어 가족의 재무 계획과 미래 설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글을 바탕으로 부부가 함께 충분히 상의하고, 필요하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가장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