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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중 취업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업급여 받는 중 취업 하게 되면

꿈에 그리던 재취업 성공! 그런데 실업급여 받는 중 취업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칫 부정수급자가 될까 걱정되시나요? 걱정 마세요. 간단한 신고 절차와 함께 남은 실업급여의 절반을 ‘조기재취업수당’이라는 축하금으로 받을 수 있는 꿀팁까지, 쉽고 명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받는 중 취업, 한눈에 보기

구분핵심 내용비고
가장 먼저 할 일취업 사실 신고취업일(첫 출근일)로부터 2개월 내 신고 필수
신고 방법온라인(고용보험), 팩스, 우편, 방문근로계약서 등 증빙서류 필요
남은 실업급여취업일 전날까지의 실업급여 지급신고 완료 후 지급
최고의 혜택조기재취업수당남은 실업급여의 50%를 일시금으로 지급
미신고 시부정수급으로 처벌추가징수, 형사고발 등 불이익 발생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는요?

길고 막막하게만 느껴졌던 구직 활동 끝에 드디어 합격 통보를 받으셨군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어? 나 아직 실업급여 받고 있는데…’ 하는 생각에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혹시 그동안 받았던 실업급여를 토해내야 하는 건 아닐까, 절차가 복잡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앞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은 더 이상 골치 아픈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조기재취업수당’이라는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금부터 재취업의 기쁨을 두 배로 만들어 줄 현명한 대처법을 전문가가 하나부터 열까지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단계: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취업 사실 신고’

실업급여는 말 그대로 ‘실업’ 상태인 구직자에게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취업을 하여 ‘실업’ 상태가 종료되었다면, 이를 고용센터에 알리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 의무입니다.

만약 취업 사실을 숨기고 계속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지급받은 실업급여 전액 반환은 물론, 최대 5배의 추가징수와 형사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정직한 신고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취업 사실 신고, 어떻게 하나요?

신고는 생각보다 간단하며, 편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용24 취업사실 신고
  • 온라인 신고 (가장 간편!):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24시간 언제든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2.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취업사실 신고‘ 메뉴 클릭
    3. 취업한 회사 정보, 근로계약 기간, 첫 출근일 등 정보 입력
    4. 근로계약서 등 증빙서류 첨부 후 제출
  • 오프라인 신고: 담당 고용센터에 팩스,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필요 서류장점단점
온라인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파일 형태)시간/장소 제약 없음, 가장 빠름공인인증서 필요
팩스/우편실업인정신청서, 취업사실 증빙서류비대면 가능발송 및 수신 확인 필요
방문신분증, 취업사실 증빙서류담당자와 직접 상담 가능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 꼭 기억하세요!
신고 기한은 취업일(첫 출근일)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취업 전날까지의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취업이 확정되면 바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2단계: 숨겨진 보너스, ‘조기재취업수당’ 챙기기

성실하게 취업 사실을 신고했다면, 이제 정부가 주는 ‘취업 축하금’을 받을 차례입니다. 바로 조기재취업수당인데요. 실업급여 수급자가 소정급여일수(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총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안정적인 직장에 재취업한 경우, 남은 실업급여액의 50%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아주 유용한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를 총 150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50일만 받고 남은 기간이 100일일 때 취업했다면, 남은 100일치 구직급여의 50%(즉, 50일분)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고용24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조기재취업수당,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지급 요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재취업일 기준으로 실업급여 잔여일수가 1/2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2. 재취업한 직장에서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바뀌더라도 고용이 승계되면 인정).
  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실업급여를 받기 전 마지막으로 일했던 회사(또는 그와 관련된 사업주)가 아니어야 합니다.
  4.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방법

  • 신청 시기: 재취업한 날로부터 만 12개월이 지난 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팩스, 우편, 방문 등 취업사실신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12개월 이상 근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런 경우도 알아두세요! (Q&A)

Q.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도 취업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네, 해야 합니다. 소득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를 제공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했다면 ‘취업’으로 간주합니다. 단기 근로라도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근로 사실을 신고하여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Q. 취업했는데 회사가 너무 안 맞아 금방 그만뒀어요. 실업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재실업신고’라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 후, 남아있는 수급 기간 내에 다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게 되면 남은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를 이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재실업신고는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재취업은 실업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기분 좋은 새 출발, 똑똑한 취업 사실 신고와 쏠쏠한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두 배 더 행복하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지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관할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