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격은 뉴스를 보았는데요 불법 주정차를 발견하였다면 지체없이 신고하여 불법 주정차를 근절해야 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신고 방법 및 과태료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불법 주정차에 개념 부터 살펴 보자면 주차가 허락 되지 않는 곳에서 주차를 하거나 정차를 하는 행위를 이야기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장, 어린이 보호구역, 자동차 도로, 횡단보도 등에 통행을 방해하는 주정차 행위를 이야기 하는데요 불법 주정차 신고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 기준
일반적으로 불법 주정차를 발견했다면 5분 간격으로 사진을 찍어서 증거를 남겨야 하는데요 사진 찍을때에는 같은 각도, 같은 위치로 번호판이 보이도록 찍어야 신고가 가능 합니다. 혹시 각도나 위치가 달라지면 불법주청자로 보기 애매해지는 상황이 발생할수 있으므로 꼭 같은 위치, 같은 각도에서 찍는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5대 불법 주정차
만약 아래 경우에 해당될 경우에는 1분 간격으로 사진을 찍어도 신고가 가능한데요 이른바 5대 불법 주정차 구역으로 불리우는 곳은 사고의 위험이 크고 안전을 크게 위협할수 있기 떄문에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관리되는 곳입니다.
금지구역 | 대상 | 과태료 |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 소화전,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등 5m 이내 주정차 | 8 ~ 9만원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 4 ~ 5만원 |
버스정류장 10m 이내 |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지선 기준 10m 이내 주정차 | 4 ~ 5만원 |
횡단보도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주정차 | 4 ~ 5만원 |
어린이보호구역 |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주정차 된 차량 | 12 ~ 14만원 |
요즘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불법 주정차는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데요 어린이 교통사고가 계속적인 증가세인 요즘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절대 불법 주정차 하지 말아야 하고 혹시 불법 주정차되 차량을 발견했다면 아래 방법으로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방법
불법 주정차를 발견했다면 행정안전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손쉽게 신고가 가능한데요 “안전신문고” 앱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쉽게 다운로드 및 설치 할수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 했듯이 일반적인 경우는 5분간격으로 같은 각도, 같은 위치 에서 촬영을 한 2장의 사진이 필요하며 5대 불법 주정차 구역에는 1분간격으로 사진을 촬영하여 첨부하면 신고가 가능 합니다. 사진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알리는 표시나 주정차 금지구역을 알리는 황색실선이나 표지판등의 안전표지가 함께 찍혀야 원활한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진찍을때 유의해서 찍으셔야 합니다.
안전신문고앱 신고 방법
그림과 같은 절차로 진행하신다면 안전신문고앱 이용하여 손쉽게 불법 주정차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