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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결혼지원금 대상 및 신청 방법

경기도 결혼지원금 대상 및 신청 방법

경기도 결혼지원금 100만원, 신혼부부라면 놓치지 마세요!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신청 자격부터 방법까지 완벽 정리. 최근 5년 거주기간과 소득으로 점수를 매긴다는데, 나도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경기도 결혼지원금 한눈에 보기

항목내용
지원금액부부당 현금 100만원
지원대상만 19~39세 경기도 거주 신혼부부
신청기간1차: 2025.8.1~8.29 (종료), 2차: 2025.10.27~11.7
소득조건2024년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혼인조건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완료
선정방식점수제 (거주기간 50% + 소득수준 50%)
지급시기1차: 2025년 11월, 2차: 2025년 12월
신청방법경기민원24 온라인 접수만 가능

결혼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반가운 소식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일까요? 바로 경제적 부담입니다. 예식 비용, 신혼집 마련, 가전제품 구입까지 결혼에는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듭니다. 이런 청년 부부들을 위해 경기도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2025년 경기도는 청년참여기구의 제안으로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선정된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을 통해 신혼부부 2,650쌍에게 부부당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이 지원금은 사용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신혼생활을 시작하는 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지원금이 단순 선착순이 아닌 점수제로 운영된다는 것입니다. 경기도에 오래 거주했거나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부부가 선정에 유리합니다.

나도 신청할 수 있을까? 지원 대상 완벽 분석

경기도 결혼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연령 조건: 청년 부부만 가능합니다

부부 모두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1985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분들이 해당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이 연령대를 벗어나면 신청이 불가능하니 주의하세요.

거주 조건: 부부 모두 경기도에 살아야 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여야 합니다. 한 사람만 경기도에 거주하는 경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실제 거주지가 경기도라도 주민등록이 다른 지역에 되어 있다면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중요한 점은 최근 5년간 경기도 거주기간이 선정 점수에 50%나 반영된다는 것입니다. 2020년 8월 1일부터 2025년 8월 1일까지 부부가 경기도에 거주한 기간이 길수록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혼인 조건: 2025년 혼인신고가 핵심입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신청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예식만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재혼 부부도 이전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2차 모집의 경우 2025년 8월 30일부터 11월 7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가 대상이며,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경우에는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건도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조건: 2024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4년 부부 합산 연소득이 8,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은 지급받은 총액 기준이고, 사업소득은 소득금액증명원 상의 소득금액 기준입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을 제출하면 됩니다.

소득수준도 선정 점수에 50%가 반영되어 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소득금액증명 발급 바로가기

선정 기준: 점수제의 비밀을 파헤치다

경기도 결혼지원금은 선착순이 아닌 점수제로 선정됩니다. 신청자가 모집 인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 기준으로 점수를 계산합니다.

평가항목배점내용
경기도 거주기간50점최근 5년간 부부 합산 거주기간이 길수록 고득점
소득수준50점2024년 부부 합산 소득이 낮을수록 고득점
총점100점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동점자가 발생하면 ①합산 소득금액이 낮은 순 ②합산 경기도 거주기간이 긴 순으로 우선 선정됩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 10년 거주한 부부가 3년 거주한 부부보다 거주기간 점수에서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또한 부부 합산 소득이 5,000만원인 부부가 7,500만원인 부부보다 소득 점수에서 높은 점수를 받게 됩니다.

신청 방법: 단계별로 따라하기

경기도 결혼지원금은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접수나 우편 접수는 불가능합니다.

경기도 결혼지원금 신청 페이지

1단계: 경기민원24 회원가입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합니다. 중요한 점은 지원금을 받을 사람의 명의로 가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누구의 계좌로 받을지 미리 정하세요.

2단계: 필요서류 준비

신청 전에 다음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두면 편리합니다. 모든 서류는 2025년 8월 1일 이후 발급본만 유효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

  • 주민등록초본 (신청인 및 배우자): 주소변동사항 최근 5년 포함,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 혼인관계증명서 (신청인): 본인-혼인관계증명서-일반-전부공개로 발급
  • 소득금액증명원 (부부 각각): 2024년 기준, 소득이 있는 경우
  • 사실증명 (부부 각각): 신고사실없음으로 발급, 소득이 없는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일부 서류는 자동으로 제출되지만, 만약을 대비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3단계: 온라인 신청서 작성

경기민원24에 로그인한 후 검색창에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을 입력합니다. 신청서 작성 화면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체크하고, 신청자 정보와 배우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특히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항목에 체크하면 주민등록초본 등 일부 서류를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4단계: 증빙서류 업로드

준비한 서류들을 PDF 파일이나 선명한 사진으로 촬영하여 업로드합니다. 서류 발급 시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누락될 경우 지원금 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세요.

5단계: 최종 제출

임시저장이 아닌 최종 제출 버튼을 반드시 눌러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제출 후 접수증이 SMS 또는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제외 대상: 이런 경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경기도 내 유사사업(결혼지원금, 장려금, 축하금 등) 수혜 이력이 있는 경우
  • 부부가 중복 신청한 경우 (1명만 신청 가능)
  •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 (단, 외국인 배우자와의 혼인은 예외적으로 가능)
  • 제출서류를 누락하거나 명시하지 않은 서류를 제출한 경우
  • 신청인 명의가 아닌 계좌나 정지된 계좌를 사용한 경우

선정 결과 확인 및 지급 절차

선정 결과는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개별 통보되며, 경기민원24의 ‘나의 서비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차 모집의 경우 2025년 11월 10일부터 14일 사이에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100만원이 순차적으로 입금됩니다. 2차 모집은 12월 중 지급 예정입니다.

지급 방식은 분할 지급 없이 일시금으로 전액 지급되며, 현금이기 때문에 사용처에 제한이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부 중 누가 신청해야 하나요?
A.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지인 등 대리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지원금을 받을 사람의 명의로 신청하세요.

Q. 재혼 부부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재혼 등 이전 혼인 여부는 무관합니다.

Q.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며, 2차 모집의 경우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건도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 소득이 없는 경우 2024년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을 제출하면 됩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은 가능하지만, 지원금 수령 시 수급비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시·군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담하시길 권장합니다.

경기도 시·군별 추가 지원금 비교

경기도 전체 차원의 지원금 외에도 일부 시·군에서는 자체적으로 결혼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도 지원금과 중복 수혜는 제외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역지원금액특징
여주시부부당 200만원1차 100만원, 1년 후 2차 100만원 분할 지급
수원시30~100만원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소득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고양시30~100만원6개월 이내 신청, 소득기준 엄격

여주시의 경우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미혼자에게 1차 50만원, 1년 후 2차 50만원을 각각 지급하여 총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체크리스트

경기도 결혼지원금을 성공적으로 받기 위한 마지막 팁을 정리해드립니다.

신청 전 필수 확인사항:

  • 부부 모두 만 19~39세인지 확인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경기도 주민등록 확인
  •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완료 여부 확인
  • 2024년 부부 합산 소득 8천만원 이하 확인

서류 준비 시 주의사항:

  • 모든 서류는 2025년 8월 1일 이후 발급본 사용
  • 주민등록초본은 주소변동사항 5년 포함,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 혼인관계증명서는 전부공개로 발급
  • PDF 파일 또는 선명한 사진으로 업로드

신청 마감일 꼭 지키기:

  • 1차 모집: 2025년 8월 29일 오후 6시 (종료)
  • 2차 모집: 2025년 11월 7일 오후 6시
  • 임시저장만 하고 최종 제출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음

선정 가능성 높이는 방법:

  • 경기도 거주기간이 길수록 유리
  • 소득이 낮을수록 유리
  • 동점자는 소득 낮은 순, 거주기간 긴 순으로 선정

경기도 결혼지원금은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신혼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입니다. 조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라면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여 100만원의 현금 지원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경기민원24 에서 확인하거나 120경기도콜센터(031-120)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