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증명서는 혼인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로 부부의 혼인관계를 증명하고 발급인 인적사항과 혼인사항에 대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결혼만 하면 되는것이 아니라 반드시 혼인신고를 하여야 혼인관계가 인정이 된다.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우선 법원에서 운영하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 하여야 합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에서 혼인관계증명서를 클릭해주면 다음으로 이동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급 받으시는 분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인적사항을 입력해주고 추가 정보를 입력하면 개인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본인인증이 필요한데 공인인증서로 쉽게 본인인증이 가능하지 쉽게 처리하면 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열람 및 출력
다음으로 넘어오면 증명서 종류에서 혼인관계증명서를 선택한 다음 발급하기와 열람하기를 선택할수 있는데 열람하기는 출력이 되지 않고 모니터상으로 확인 하는 수단이고 발급하기는 문서로 출력을 할수 있는 방법인데 이때 출력이 가능한 프린터가 PC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 문서로 출력이 가능하다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