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내 권리, 퇴직금. 하지만 복잡한 기준으로 인해 제대로 알고 있는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퇴직금 지급 기준 및 못 받았을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퇴직금의 모든 것을 명쾌하게 알려드립니다.
퇴직금 모든 내용 한눈에 보기
구분 | 핵심 내용 | 참고 사항 |
---|---|---|
지급 대상 | 1년 이상 계속 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 아르바이트, 계약직, 5인 미만 사업장도 모두 해당됩니다. |
계산 방법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3개월 총 일수 |
지급 기한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면 지급 기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
미지급 대처 | ① 사업주와 대화 → ② 고용노동부 신고 → ③ 민사소송/지급명령 | 소멸시효는 퇴직 후 3년이므로 기한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
1. 퇴직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급 기준)
‘나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은 법으로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누구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1: 1년 이상 계속 근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동일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해서 근무하는 것입니다.
-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전 기간을 의미합니다. 수습 기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 기간도 모두 포함됩니다.
- 1년 미만 근무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기준 2: 주 15시간 이상 근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 만약 근로 기간 중 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했다면, 근무 기간 전체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의 합이 52주(1년)를 넘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이때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만 비례하여 계산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 없이 위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100% 지급해야 합니다.
2. 내 퇴직금, 정확히 얼마일까요? (계산법)
퇴직금은 아래의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1일 평균임금’만 정확히 구하면 나머지는 간단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핵심은 ‘1일 평균임금’ 계산!
‘1일 평균임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장 중요한 값입니다.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 일수
- 임금 총액에 포함되는 것:
- 기본급
- 정기적으로 지급된 각종 수당 (직책수당, 기술수당, 근속수당 등)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정기 상여금: 1년 동안 받은 정기 상여금 총액의 3/12 (즉, 3개월분)을 포함합니다.
- 연차수당: 1년 동안 받은 연차수당 총액의 3/12를 포함합니다.
- 임금 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
- 일회성, 비정기적 상여금이나 성과급
- 실비 변상적 금품 (출장비, 식대, 교통비 등)
퇴직금 계산 예시
- 입사일: 2023년 3월 1일
- 퇴사일: 2024년 5월 31일 (총 재직일수: 457일)
- 퇴직 전 3개월 정보:
- 기간: 2024년 3월 1일 ~ 2024년 5월 31일 (총 92일)
- 월 기본급: 250만 원 (3개월 총 750만 원)
- 연간 상여금: 200만 원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 계산:
- 기본급 총액: 250만 원 × 3개월 = 750만 원
- 상여금 가산액: 200만 원 × (3/12) = 50만 원
- 임금 총액: 750만 원 + 50만 원 = 800만 원
- 1일 평균임금 계산:
- 800만 원 ÷ 92일 = 86,956원
- 최종 퇴직금 계산:
- 86,956원 × 30일 × (457일 / 365일) = 약 3,264,887원
중요! 만약 계산된 ‘1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3. 퇴직금을 못 받았다면? 단계별 대처 방법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이 기간이 지나도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이는 명백한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1단계: 사업주와 직접 대화
가장 먼저 사업주에게 퇴직금 미지급 사실을 알리고 지급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해가 있었거나 일시적인 자금 문제일 수 있으므로,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2단계: 고용노동부 신고 (임금체불 신고)
대화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국가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방법:
- 온라인: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접속 후 ‘임금체불’ 메뉴에서 진정서 제출
- 방문: 관할 고용노동청을 직접 방문하여 신고
- 필요 서류: 근로 사실과 임금 내역을 입증할 자료를 미리 준비하면 조사가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출퇴근 기록 등
- 조사 절차: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지급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절차(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3단계: 법적 구제 절차 (민사소송 등)
고용노동부의 지급 지시는 강제 집행력이 없기 때문에, 사업주가 끝까지 지급을 거부한다면 법적인 절차를 통해 받아내야 합니다.
- 민사소송: 법원에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는 방법입니다. 승소 판결을 받으면 사업주의 재산(부동산, 예금 등)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청구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퇴직 후 3년이 지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지급명령: 사업주가 퇴직금 액수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으면서 지급만 미루는 경우, 일반 소송보다 간편하고 신속한 ‘지급명령’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대지급금 제도: 회사가 도산하거나 사실상 파산하여 사업주로부터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경우, 정부(근로복지공단)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한도 내의 체불 퇴직금을 먼저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당당하게 일한 당신의 권리, 퇴직금. 이 글이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는 데 든든한 가이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퇴직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