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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단시간 근로자라면?

단시간-근로자-주휴수당

최저시급 만큼 근로자에게 중요한 주휴수당은 잘 챙기지 않는다면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만큼 제대로 계산하는 방법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주휴수당 단시간 근로자라면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주휴수당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루자에게는 일주일에 하루씩 유급휴일을 제공해야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주휴일 이라고 하며 주휴수당은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월급 근로자의 경우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 이지만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는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수당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되어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 체불로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한 부분 입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

주 4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 주휴수당은 최대 40시간으로 계산 됩니다.

이유는 성인 근로자의 경우 법정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40시간이상을 근무해도 계산방법은 40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1주일 총 일한 시간 / 40시간) X 8 X 시급

예를 들어 1일 총 일한 시간이 60시간 이며 최저시급을 받을 때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60시간 / 40시간 ) X 8 X 9,160원

이때 예상 주휴수당은 73,280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의 경우는 비교적 쉽게 계산이 가능 하지만 주 4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 계산법이 복잡합니다.

1주 파트타임 근로시간을 주 5일제로 환산해야 하는데요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주 파트타임 근로시간 / 5일 = 주 5일제로 환산된 하루 평균 근로시간

예를 들어 1주일에 8시간씩 2일을 하게 되면 주 5일제로 환산된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16시간 / 5일 = 3.2시간 입니다.

여기에 시간당 임금, 즉 시급을 곱해주면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구할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인 9,160원을 시급으로 받는 근로자라면 1주일에 8시간씩 2일을 근무하는 근로자는 3.2시간 x 9,160원 = 29,312원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 계산기 바로가기

계산이 복잡하다면 주휴수당 계산기를 활용해 손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계산기

네이버 임금계산기를 활용하면 손쉽게 계산이 가능 합니다. 하루 근무시간 입력, 한주 근무규정 입력, 한주 근무일수는 근무규정과 동일하게 맞춰놓고 계산하면 됩니다.

주급 또는 월급으로 계산 가능 하지만 주급으로 계산시 위와 동일한 데이터를 입력했을때 계산식에 맞는 주휴수당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못받으면?

사용자가 제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고용노동부 민원 마당에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민원 마당 진정 제기 바로가기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1차로 근로감동관이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 진행 하게 됩니다. 처리기간은 25일 이며, 2차에 걸쳐 연장이 가능합니다.

진정인이 2회 이상 불출석 시, 신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사건은 종결처리 되므로 꼭 참석하셔야 합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하여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시기가 내려지게 되고 이를 시정하면 사건이 종결 되게 됩니다.

만약 미이행 시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급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처리를 받을 수 있고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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