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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대형폐기물 스티커 가격 및 배출 신고 방법

성동구 대형폐기물 처리 방법

성동구 대형폐기물, 더 이상 골칫거리가 아닙니다.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스티커 가격 확인부터 간편한 배출 신고 방법까지, 여러분의 궁금증을 한 번에 해결해 드립니다. 이 글 하나로 당신도 대형폐기물 처리에 대한 다양한 정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사나 가구 교체 시 낡고 부피가 큰 가구나 가전제품을 어떻게 버려야 할지 막막했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신가요? 종량제 봉투에 담을 수 없는 대형폐기물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고하고 수수료를 납부한 뒤 배출해야 합니다. 과정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성동구에서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신고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 성동구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에 대한 핵심 정보를 표로 요약하여 정리했습니다.

성동구 대형폐기물 핵심 내용 요약

구분주요 내용
신고 대상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가구, 가전제품, 생활용품 등
신고 방법– 온라인/앱: ‘여기로’, ‘지구하다’ 앱 또는 성동구청 홈페이지
– 전화: 수거업체 ㈜천일에너지 (02-2248-1001)
– 방문: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수수료 (스티커 가격)– 품목별 1,000원 ~ 20,000원
배출 절차신고 → 수수료 결제 → 납부필증 부착 → 지정 장소/일시에 배출
유의사항– 신고 내역과 배출 품목이 다를 경우 수거 불가
– 무단 투기 시 최대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무료 수거– 폐가전제품(TV, 냉장고 등)은 ‘e-순환거버넌스'(1599-0903) 통해 무료 수거 가능

1. 가장 편리한 방법, 온라인/앱으로 신고하기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24시간 언제든 대형폐기물을 신고할 수 있는 가장 편리한 방법입니다. 스마트폰 앱 ‘여기로’ 또는 ‘지구하다’를 이용하거나 성동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동구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 페이지

온라인 신고 절차:

  1. 앱 또는 홈페이지 접속: ‘여기로’ 또는 ‘지구하다’ 앱을 설치하거나, 성동구청 대형폐기물 신고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정보 입력: 배출자 정보, 배출 장소, 배출 예정일을 입력합니다.
  3. 품목 선택 및 결제: 버릴 품목을 목록에서 선택하면 자동으로 수수료가 책정됩니다. 사진을 찍어 첨부하면 더욱 정확한 품목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4. 신고필증 출력 및 부착: 결제 후 출력한 신고필증을 폐기물에 부착합니다. 프린터가 없다면, 빈 용지에 신고 번호, 폐기물 품목, 주소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부착해도 됩니다.
  5. 배출: 지정된 배출일과 장소에 폐기물을 내놓습니다.

2. 전화와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신고 방법

온라인 사용이 익숙하지 않다면 전화나 직접 방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상세 안내장점단점
전화 신고성동구 대형폐기물 수거업체인 ㈜천일에너지(02-2248-1001)로 전화하여 접수합니다. 상담원의 안내에 따라 품목을 알리고, 안내받은 계좌로 수수료를 입금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인터넷 사용 없이 간편하게 접수 가능운영 시간(평일 09:00~18:00) 내에만 통화 가능
방문 신고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비치된 서식을 작성하고 수수료를 현금 또는 카드로 결제한 뒤 스티커(신고필증)를 발급받습니다.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며 정확하게 처리 가능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운영 시간 제약

3. 성동구 대형폐기물 품목별 스티커 가격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품목의 크기와 종류에 따라 다르며, 최저 1,000원에서 최고 20,000원까지 책정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주요 품목별 수수료 예시이며, 목록에 없는 품목은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성동구 대형폐기물 스티커 가격 조회
수수료주요 품목
1,000원거울(높이 50cm 미만), 액자, 우산, 나무판자, 다리미판, 돗자리, 시계, 쓰레기통(소형)
2,000원유모차, 이불, 전기장판, 빨래건조대, 자전거(세발), 옷걸이(행거형), 밥상(다과상)
3,000원의자(1인용), 문짝, 서랍장(4단 이하), 선풍기(영업용), 책상(서랍 없음), 카펫, 컴퓨터 책상
4,000원자전거(두발), 소파(2인용), 세탁기(10kg 미만), 김치냉장고(130L 미만), 화장대
5,000원소파(3인용), 침대틀(1인용), 냉장고(300L 미만), 식기세척기, 책상(편수), 디지털피아노
7,000원침대틀(2인용), 매트리스(1인용), 냉장고(300L 이상), 책상(양수), 책장(폭 90cm 미만)
10,000원장롱(폭 90cm 미만), 매트리스(2인용), 소파(4인용 이상), 냉장고(500L 이상)
12,000원복사기, 장롱(폭 90cm 이상), 업소용 냉장고(소형)
16,000원침대(옥, 황토 등 2인용), 자동판매기(대형)
20,000원피아노, 러닝머신, 업소용 냉장고(대형)

4. 알아두면 유용한 꿀팁! 폐가전제품 무료 수거 서비스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와 같은 대형 가전제품은 수수료를 내고 버릴 필요 없이 무료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순환거버넌스’에서 운영하는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 신청 방법: 전화(1599-0903) 또는 인터넷(www.15990903.or.kr)으로 예약.
  • 수거 기준: 대형 가전은 1개부터, 소형 가전은 5개 이상일 경우 방문 수거 신청 가능.
  • 유의사항: 원형이 훼손된 제품(냉장고 컴프레서 탈거 등)은 수거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문의해야 합니다.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서비스 신청 페이지

5. 반드시 지켜야 할 배출 시 유의사항

잘못된 방법으로 대형폐기물을 배출하면 수거가 거부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아래 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 정확한 신고: 신고한 품목과 실제 버리는 품목, 수량이 다를 경우 수거하지 않습니다.
  • 신고필증 부착: 신고필증(스티커)을 부착하지 않거나, 환불받은 신고필증을 재사용하면 무단투기로 간주됩니다.
  • 배출 장소 및 시간 엄수: 신고 시 지정한 날짜와 장소(건물 밖)에 배출해야 합니다. 사유지나 주차장 안에서는 수거가 불가능합니다.
  • 과태료: 신고 없이 무단으로 폐기물을 버릴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몇 가지 원칙만 알면 누구나 쉽고 올바르게 대형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성동구에서 제공하는 편리한 신고 시스템과 무료 수거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드는 데 동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