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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 빨간불에 하면 벌금

비보호 좌회전 방법

시내 운전을 하는 운전자라면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을 자주 목격했을텐데요 비보호 좌회전 빨간불에 하면 벌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언제 어떻게 좌회전을 해야 하는지 비보호 좌회전에 대한 모든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보호 좌회전

맞은편 직진 차량 또는 좌회전 통향량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좌회전 신호까지 대기하도록 하거나 좌회전 신호를 따로 만드는 것이 경제적, 환경적으로 좋지 못하기 때문에 통행량이 적은 교차로에 한해 녹색 신호에서도 좌회전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제도 입니다.

우리나라에는 1986년 5월 1일 부터 도입되었고 기본적으로 이름에서 부터 알수 있듯이 신호등에 의해 운전자의 주행이 보호받지 못하는 좌회전이기 때문에 언제나 주의를 요구 합니다.

비보호 좌회전 방법 및 처벌

일단 이것만 기억하세요! 절대로 빨간불에 좌회전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는 신호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인데요 별다른 표지판이 없이 녹색불만 있는 경우에는 맞은편에 오는 차량을 살핀 후 좌회전이 가능 합니다.

앞서 이야기 했듯이 비보호는 신호등에 의해 운전자의 주행이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맞은편 직진 차량에 우선권이 있어 무조건 양보해야 합니다.

사고시 과실 비율

만약 비보호 좌회전 중 사고가 나면 과실 비율을 어떻게 될까요?

반대편 직진 차량과 비보호 좌화전 차량이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10 : 90의 과실비율을 가져가게 됩니다.

다만 반대편 직진 차량의 과속 또는 좌회전 차량의 시야 확보의 어려움 등의 감겸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높은 과실 비율을 가져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인적 피해가 동반한 사고가 발생했다면 12대 중과실 항목으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꼭 확인 하셔야 합니다.

유턴은?

좌회전과 더불어 유턴을 언제 해야 하는지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기본적으로 유턴은 보조 표지 내 명기된 내용대로 이행 하여야 합니다.

  • 아무 조건 없는 유턴 표지판 : 비보호 유턴, 상시 유턴 구간으로 아무때나 유턴이 가능
  • 보행신호시 : 횡단보도에 보행자신호등이 들어왔다면 유턴이 가능
  • 좌회전시 : 차량신호등에 좌회전 신호가 들어왔다면 유턴이 가능
  • 적신호시 : 차량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면 유턴이 가능
  • 신호시 : 차량신호등에 해당 신호가 들어왔다면 유턴이 가능

유턴을 진행할 때는 꼭 차선이 흰색 점선 구간에서 진행 하셔야 합니다. 만약 노란색 중앙선을 밟고 유턴하는 경우 중앙선 침범으로 처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