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본임부담금 환급금 조회 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금 환급금
1년동안 병원 및 의원을 이용해 진료를 많이 받으신 분들이라면 진료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인부담금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과다하게 납부되었음이 확인 되거나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현지조사한 결과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수납하였음이 확인 된 경우 해당병원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그 과다하게 수납한 금액을 공제 후 나에게 다시 돌려주는 제도 입니다.
환급금이 생긴 경우 대부분 우편 및 이메일로 연락이 오나 혹시 연락을 못받은 경우도 생길수 있으니 아래 방법을 참고하셔서 환급금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이용 방법
첫번째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조회 해볼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상단에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순으로 접속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좌측 중앙 부분에 환금금(지원금) 조회/신청 부분을 확인 할수가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면 다음으로 넘어 갑니다.
로그인 방법을 선택하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로그인은 민간인증서를 통한 간편인증 부터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를 통하여 로그인 진행할수 있습니다.
로그인이 완료되면 본인이 환급받을수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금 환급금을 확인 할수 있는데요 환급 받을 금액이 없는 사람은 아래 사진 처럼 나오게 됩니다.
정부24 홈페이지 이용 방법
이밖에도 다른 환급금 까지 한번에 조회 할수 있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바로 정부24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환급금을 조회 할수도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시면 좌측 상단에 서비스 항목 찾을수 있습니다. 서비스 → 행정정보 공동이용 (e하나로민원) 항목으로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 페이지로 접속하셨다면 좌측에 미환급금 찾기를 클릭하시면 다양한 미환급금을 조회 해볼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금 환급금 부터 국세, 지방세, 보관금 및 송달료, 건강보험, 고용, 산재보험, 유료방송, 통신 비환급금등 다양한 미환급금을 조회 및 신청할수 있으니 잘 활용하셔서 미환급금 꼭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